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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

주택법 개정 주요내용중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내용 정리

2020년 1월 23일 주택법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 중에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개정되기 이전의 내용과 함께 2020년 1월 23일 개정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추진위원회 자격요건

개정 전에는 추진위원회 자격요건에 의무조항이 없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추진위원회의 자격요건을 정했습니다. 발기인이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이 발기인은 가입비 납부 등 조합 가입 신청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른 조합의 조합장 및 임직원으로 겸직이 금지되었습니다.

 

 

 

 

 


업무대행사의 자격요건

기존 주택법에는 업무대행사의 자격 요건으로서

  1.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에 한해 인정
  2. 토지확보, 조합원 모집, 설립인가 신청 등 업무 책임 부여
  3. 조합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여기에 업무대행사의 손해배상 책임 담보를 위해 최소한의 자본금 요건을 더 높여서 추가했습니다. 법인은 5억 원, 개인은 자산 평가액 10억원 이상이 되어야 업무대행사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조합원 모집 시 자격요건

사전신고 후 공개모집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출서류에는 조합원모집공고안, 사업계획서, 조합 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확보 증빙자료 검토 후 처리를 했는데요. 이에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조합 모집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되면서 조합원 모집 자격요건을 더욱더 강화했습니다. 강화되는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 시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의무를 강화
  2.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조합원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신설, 위반 시 환불 및 형사처벌 가능
  3. 사업 예정지의 50%이상 토지사용권 확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사업예정지의 50% 이상 토지사용권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허위, 과장 광고는 주로 땅 확보에 관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땅이 얼마나 확보되었냐가 지역주택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토지사용권을 50%를 확보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안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합총회 모집 시 자금 업무에 대한 자격요건

의무사항이 없었습니다. 개정되면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대행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주택조합에서 자금을 무분별하게 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합총회 시 자격요건

조합원 20%이상 직접 참석 의결, 발기인 및 업무대행사 임의 의결 불가능하도록 해서 총회 시 조합원이 제대로 참여해서 제대로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조합설립인가 허가 시 자격요건

기존에는 계획 세대수의 50%이상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는 첫 번째 조건, 사업예정지의 80% 이상 토지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조합과 같이 토지를 우선 확보하도록 해서 보다 안정적인 조건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사업 예정지의 15%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소유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 자금이 투자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조합설립을 막을 수 있게 되었고, 책임감 있게 진행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 진행 지연 시 강제해산 및 환불조건

사업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강제해산과 환불조건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기존에는 여기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개정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1.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한 날로부터 2년 이내
  2. 설립인가 미허가 시 총회 의결 후 사업 종결 여부 결정
  3. 설립인가 후 3년이내 사업계획 미승인 총회 의결을 통해 해산 여부를 결정

강제해산과 환불조건이 추가되면서 사업의 단계를 일정기간 안에 진행을 시켜야 하므로 사업이 무한정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불조건이 붙으면서 조합원이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조합원 탈퇴 및 환급 자격요건

조합원 임의 탈퇴는 가능했지만 귀책사유가 조합원에게 있다면 전액 환불받기는 어렵지만, 조합 측의 잘못일 경우에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시공자 책임에 대한 자격 요건

총 공사금액의 30~50% 시공보증하도록된 내용 또한 기존과 동일합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는 간혹 가다 지역주택조합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토지를 얼마나 확보했느냐 인데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시작할 때, 땅 확보 비율을 의무적으로 강제했다는 내용이 중요한 부분인듯합니다. 아파트 지을 땅을 확보하고 시작해야 하므로 추진위원화나 업무대행사 입장에선 무분별하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확보 비율에 대해 있는 그대로 명시를 해야 하고 조합원들에게 설명해야 하게 되었으니, 조합원들이 좀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