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종부세 완화를 완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자만 부부 공동 명의의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 명의의 1주택 소유자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식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들이 부부 공동명의 방식으로 적용 받았을 때와 단독 명의 방식으로 적용 받았을 때의 장단점을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입니다. 이 중 배우자는 세대 분리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묶입니다. 즉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는 다른 주소의 주택에서 생활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는 것이죠.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합니다
종합소득세 완화시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가 제외되는 이유
부부 공동명의의 1 주택이 종부세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독이 아닌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주택의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 1채를 부부가 50%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면 남편, 부인이 각각 집 한채씩 보유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가 혜택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로서 부부 공동명의자나 단독명의자로 변경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 마련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만들어 1세대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매기자는 의견이 여당의 당론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우선은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정합니다,
그 후 2%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 1천만~ 11억 2천만원 선입니다.
공시가가 이 가격대 아래라면 종부세를 안 낼수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단독명의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종합소득세 기본 공제금액이 9억원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으로 9억 원입니다.
세금이 일정비율 줄어들죠.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적용될 상위 2%의 기준선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할 경우 상위 2%이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 공제 합산 한도 | ||||
연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현행 | 2021년 | |
현행 | 2021년 | |||||
60~65세 | 10% | 20% | 5~10년 | 20% | 70% | 80% |
65~70세 | 20% | 30% | 10~15년 | 40% | ||
70세 이상 | 30% | 40% | 15~20년 | 50% |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기본 공재금액(9억원)이 아닌 일반 공제금액 6억 원이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법」상 부부 공동 명의의 주택 1채는 각각 1채로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남편 6억 부인 6억 해서 총 12억의 일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가 종합소득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현행대로 부부 공동명의자로 세금을 내더라도 12억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위 2%의 기준선은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함께 오르게 되는데요. 상위 2% 기준선이 12억을 넘으면 단독 명의로 변경을 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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