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7월~12월)에는 부동산 제도가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이 될 예정인데요.
그중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 기준 완화가 중심이 아닐까 합니다.
주택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앞으로도 주택공급이 지속될 것이고요.
이 주택들은 분명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일테니까요.
무주택 실수요자가 이 주택들을 잡으려면 역시 돈이 필요하니까요.
주택담보대출 완화가 많은 정책들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어떤 제도가 신설되고 변경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 혜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 기준에는 소득과 주택 가격이 있는데요. 이 두가지 기준을 각각 완화했습니다.
소득 기준 완화
부부합산 소득이 8,000만 원이하 → 9,000만 원 이하로 연소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생애최초 구입자는 연소득이 1억 미만이라면 주택담보대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가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내에 있는 주택과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주택을 살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을 각각 인상했습니다.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입니다. 서민들이 소유하는 주택도 이미 올라서 이전의 주택가격을 기준을 유지한다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서민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일 경우
현행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9억 원이하의 주택으로 주택가격을 높였습니다. 이전에는 6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어다면, 하반기에는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더라도 혜택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가격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보다 주택가격 기준을 더 많이 상향시켰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일 경우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에서 8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가격을 높였습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8억 원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담보비율 상향
위의 소득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에 부합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주택담보비율(LTV)을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까지 높여줍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일 경우에도 주택담보비율(LTV)를 상향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투기과열 지구내 주택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가격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까지는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주택가격이 5억 ~ 8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최대 대출 한도는 4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가격의 8억원인 주택을 사는 경우 60%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을 계산했을 때 4억8천만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최대 한도가 4억원이기 때문에 4억 원까지만 대출이 됩니다.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전세보증
청년·신혼부부가 전세금을 마련할 때에도 혜택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의 소득이 '1인당' 소득이 7,000만 원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소득 범위가 높아진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수도 늘어나겠죠.
전세자금을 보증하기 위한 비용인 전세자금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춰줍니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 유형 신설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해서 조합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공공 기간이 주도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시행한다는 것이죠.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원, 녹지확보 비율을 낮춰 준다는 혜택의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데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받지 않는다는 점도 큰 매력이 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의무 2년은 그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추가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 유형중의 하나입니다.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2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의 주택입니다.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 계약은 반드시 취소
단,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또는 주택 입주자)지위를 취득한 선의의 매수인은 자신이 질서 교란 행위와 무관하드는 점을 소명하면 공급계약을 취소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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