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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

연금저축계좌 쉽게 정리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이 스스로 연금을 준비하도록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연금저축입니다. 국민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보강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100세 시대에 필수 투자 아이템!? 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상품입니다. 투자 상품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데요. 왜 이렇게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 하는지 이유를 알아봤어요.

 

 

 

 


연금저축계좌의 메인 혜택 세액공제 혜택

그 내야 하는 정해진 세금에서 세금을 더 빼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해요. 이런 세액공제 혜택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월급만 받는 근로라면 1년에 5천5백만원이하라면 저축금액 400만원 한도내에서 16.5%의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시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IRP(개인퇴직연금) 3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됐는데요. 2020년에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나 IRP에 이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그 이체금액의 10%를 세액공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도는 300만원이고요. 예를 들어 ISA통장에서 만기금 중 4,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체한다면 10%인 400만원이 세액공제가 가능해지는데요. 한도가 300만원이니까 300만원을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나머지 100만원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되게 되는거죠. ISA통장 만기된 후 60일 이내에 이체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만50세 이상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2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33만원을 추가로 절세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절세 혜택이 강력해요.

연금저축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바로 부과하지 않아요. 이렇게 세금 내야 하는 것을 나중으로 연기시켜 주는 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과세 이연의 장점은 세금으로 투자원금을 야금야금 빼먹지 않으니 돈을 불리는데 더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세금은 언제가는 한번은 내야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중도인출을 하거나 연금을 받을 때 인데요, 그 연금액에 3.3%~ 3.5%의 저율과세를 합니다. 1,200만원 한도에서 분리과세 저율과세 합니다.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어요.

주식, 펀드, 채권, ETF 등 여러가지 투자 상품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산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젊을때 수익이 높게 나도록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나이 들수록 보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연금재원을 안전게 운용할 수 있게 되죠. 분산투자로 더 많은 연금 재원을 만들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나이들어 내가 받을 연금재원이 크면 클수록 좋지 않나요?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혜택이 더 마음에 듭니다.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계좌를 해지 않아도,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어야 하구요. 세액 공제 받은 원금, 운용수익, 퇴직금 재원을 중도인출할 때는 다시 과세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2021년에 입금한 원금을 2021년에 인출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니 자유롭게 빼 쓸 수 있어요. 인출하는 연도에 발생한 운용수익이라면 마찬가지 조건일 것입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이라면 언제든지 빼 쓸수 있는 것이죠. 연금저축계좌 1년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1,800만원이니 1,800만원 한도내에서 쓸 수 있겠죠.

 

 

 

 

 


급돈 필요할 때, 저금리 대출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담보대출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필요한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실적 수준에서 50%정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될때 가장 먼저 깨는 것이 저축, 연금입니다. 이처럼 연금을 깨게 된다면 손해가 돈으로 판단한다면 손해는 없겠지만 미래의 노후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되죠. 만약 투자했던 자산이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손해 본다는 느낌이 더 크게 들 수 있죠. 급할 때 대출 제도를 활용한다면 이런 장점들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니 가입자 입장에서 큰 장점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중도 인출과 대출의 차이는 중도 인출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기타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대출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계약이전제도로 자유롭게 이동

연금저축계좌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어요. 은행에선 연금저축신탁,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각 연금저축계좌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다른 보험사로 증권사에서 다른 증권사로도 언제든 변경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신탁에 저축을 하니 이자가 낮아져 수익률이 낮아서 수익률이 높은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안정적인 곳으로 갈아타고 싶을때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으로 갈아타도 되고요. 단 이전에 대한 수수료는 확인해봐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