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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겉핥기

보험회사에 '고지의무'만큼 중요한 건 없다.

 

보험 가입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요. 그중 하나가 보험회사에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

를 고지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고지할 수 있고 실수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아닌 득이 되는 보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란

2. 어디까지 고지해야 하나?

3. 고지 위반하면?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의 병력(건강상태), 직업, 위험한 취미

소득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 주는 것.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에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내고 보험회사는 그 대가로 

사고나 질병 등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 금전적으로

보장을 하겠다는 계약을 서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의 보장 내용,

보험료,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의 조건을 살펴보고

판단합니다. 보험가입자가 원하는 보험이라고 판

단되면 가입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도 보험가입자의 건강, 직업,

소득 등의 조건을 따져보고 보험 계약을 승낙을

할 것인지 조건부로 보장을 할지, 보험료를 더 받고

보험 계약을 승낙할지 아니면 거절을 할지 결정하

게 됩니다.

 

보험은 장래에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을 보장한다는 특징을 가진 금융 상품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을 가입시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금융 상품은 아닌 거지요.

 

병에 걸릴 게 확실한 사람, 이미 병에 걸린 사람을 가

입시켜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보험회사가 아니라 자

선 단체라고 하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는보험회사에

서 보험을 가입시키기에 적당한 사람인지 판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험가입자 입장에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

만 보험회사 입장에선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장뿐만

아니라 보험까지 강제로 해지 시킬 정도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에게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어디까지 알려줘야 하나요?

'계약 전 알릴 의무' 확인 서류에 충실하자.

 

직업, 질병, 건강, 위험한 취미, 소득 등을 확인하는

데, 보험회사에 어느 정도까지 알려주는 게 손해를

보지 않고 적당할까요?

 

보험 청약을 할 때 계약 전 알릴 의무란 서류를 작

성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서류에 충실하면 됩니다.

서류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알렸다간 오히려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에서 주의할 부분만 살펴볼게요.


최근 3개월 이내의 발생한 의료 행위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 질병확정진단: 의사로부터 질병을 진단 받았
    다면 그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 질병의심소견: 의사로부터 소견서나 '검사받아
    보세요'라는 의사의 소견도 질병의심소견으로간주합니다.

  • 입원: 당일 입원한 경우, 수술로 6시간 이상 입
    원할 경우도 고지해야 합니다.

  • 투약: 약을 처방받게 되면 고지를 해야 합니다.
    약을 처방받고 약을 먹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방 전을 받았다면 고지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혈압이 조금 높다고 판단할 경우 부

담 없이 혈압강하제를 권하는 때가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선 가볍게 제안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에선

혈압강하제는 보험 가입 시 깐깐하게 따집니다.

 

수면제도 상시 복용하는 경우 고지해야 합니다. 가
입자 입장에선 단순히 밤에 잠 편하게 자고 싶어 처

방 받아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

사에선 정신과 질환과 연관 지어 판단하기 때문에

복용 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병원에 내원해서 의사와의 문진 중 초음파 검사,

X-ray 검사를 받아 보자고 하는 경우 추가검사

에 해당합니다.

 

의사와 문진을 하면서 공복 시 혈당이 높은 편이라

며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니 3개 월후에 검

사해보자라고 하는 경우 재검사고요.

 

의사의 추가검사 소견에도 시행을 하지 않았다면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다면 고

지를해야 합니다. 

 

1년 정기 검사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면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했던 의료행위는 고지를 해야 합니

다.

  • 입원, 수술은 한 번만 해도 고지해야 합니다.

  • 계속하여 7일 이상의 말은 동일 질병으로 치료

    받은 날이 누적해서 7일 이상이 된다면 고지해

    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이 아파서 도수 치료를

    7번 이상 했다면 고지해야 합니다. 

  •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은 처방을 30일 이상
    받았다면 고지해야 합니다. 복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방받은 사실이 있으면 고지의무에
    해당합니다. 30일 이상은 누적의 의미입니다.
    2년 전에 20일 처방받고, 1년 전에 같은 질병으
    로 10일 처방받았다면 합해서 30일 이상이 되
    므로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합니다.


10대 질병 같이 큰 질병을 진단 받거나 한 번이라

도 입원, 수술, 치료를 받았다면 고지해야 합니다.

단, 10대 질병 의심 소견은 고지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 검진 중에 10대 질병이 발견되더라도 고지

사항에 해당됩니다.


 

위험한 취미를 즐긴다면 고지를 해야 합니다.

취미를 즐길 때, 평상시 보다는 사고, 사망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험회사에서 체크를 하는 만큼 중요

한 부분이니 신중하게 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고지사항에선 위험한 취미가 없다고 고지하고 

취미 생활 중에 사고를 당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땐?

계약 해지는 당연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고의로 고지의무를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계약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강제로 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차트 상엔 이상이
    있는데 의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가입자
    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 설계사가 제대로 고지하지 말고 그냥
    가입해도 되다며 고지 의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가입시켰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
    니다. 보험설계사의 잘못을 입증을 해야 합니
    다.
  •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 실제 진단한 병과 인과
    관계가 없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는데 이 사실을 고지하
    지 않고 보험 가입을 했고 그 이후에  암진단을
    받게 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 입니
    다. 고혈압으로 암에 걸리는 것과 아무런 관계
    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가입 후 3년 동안 병원을 가지 않고 지나갔다면

보험회사에서 보험 계약을 강제로 해지하지 못합니

다.

 

3년을 버티기 위해 아픈데도 병원을 안 갈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버티다가 병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험료 실컷 내고 보장도

못 받고, 강제 해지 당하고 보험료도 제대로 돌려

받지 못하니까요.

 

보험 가입할 때 주의해서 고지한다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식 모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 편하려고 가입하는 보험때문에 더 신경을 쓴

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보험가입을 하거나 생각하는 중이라면 제대로

파악해서 꼼꼼하게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편안하

거 든든한 보험을 가입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고지의무" 신중하게 챙기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