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겉핥기

간편 심사 보험, 모르면 보험금 못 받을수도

간편 심사 보험이란 나이가 많아도 병이 있어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인데요.

 

병을 가지고 있는 유병자, 고령자들도 보험을 가

입할 수 있도록 가입 심사 과정과 서류를 간단하게

한 보험 상품입니다.

 

보통 '유병자 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을 가지고 있거나, 암, 뇌혈관 질환

이나 심혈관 질환 등 여러가지 질병으로 입원, 수술

을 한 적이 있다면 있다면 일반 보험 가입은 거절

당하게 됩니다. 

 

일반 보험은 최대 가입 나이가 보통 65세입니다. 반

면 간편 심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최대 나이가

75세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꼭 알

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간소하게 줄여 유병자, 나이

많은 사람들도 보험을 쉽게 가입하도록 만들었습니

다.

 

일반심사기준으로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던 보장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일반 보험의 병력에 관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고지의무 사항)은 보통 8개 항목이 있습니다.

 

간편 심사는 3개 항목으로 간소하게 줄였습니다.

 

첫째,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입원/ 수술/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는가? 

추가검사란 일반적인 정기 검진은 제외됩니다.

추가검사 소견으로 실제 입원, 수술, 추가검사를 받

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소견이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등에 기

록되어 있다면 고지해야 합니다.

 

둘째, 최근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수

술 한 적이 있는가?

수술에는 제왕절개도 포함이 됩니다.

 

셋째,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암으로 진단/입원/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는가?

 

2년 이전부터 질병으로 시술, 약 처방을 받아 복용

하고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에  입

원, 수술, 추가검사 필요 소견이 없었기 때문입니

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도 암유병자가 아니고 과거

2년 동안 입원, 수술 이력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합니

다. 통원, 투약 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유병자, 고령자는 상대적으로 병에 걸릴 위험이 높

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높은

만큼 비싼 보험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많게는 2배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높은 보험료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갱신 보험을 선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갱신보험과 비갱신 보험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갱신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반면, 보험료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

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나이, 걱정되는 질병, 보험 유

지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등을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병자, 고령자의 높은 질병 발병 확률로 가입한도

또한 일반 보험보다 작습니다.

 

 

유병자나 고령자 질병 발병 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선 많은 가입한도를 낮춥니다. 


 

간편 심사 보험이 나오기 전에는 유병자, 고령자는 

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간편 심사 보험은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에

개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간편 심사 보험에 가입하면서 고지의무를 제대로

알리고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보험금 거절되거나

삭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왕증으로 입원, 수술하게 되었을 경우 보장을 하

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 사고'에 한해서만 보장

을 한다는 것이고 이런 사례가 관행이 었다는 것입니

다. 모든 보험사가 이런 행태를 보였던 것은 아니고

부 보험사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간편 심사 보험 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정해서, 보험

기간 이전에 질병이 발생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부 보험사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

습니다.

 

2021년 1월에 금융감독원에서 이미 보험사들에게

기왕증 보험금 지급하지 않은 사례들에 대해 감독행

정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문을 보내 개선을 했지만, 보험 가입

전에 보험 설계사나 콜 센터에 연락해서 꼭 확인하는

을 권합니다. 

 

확인 받아 놓는다면 보험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더 쉬워집니다.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은 반드시 안전해야 합니다.

약속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