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도 새도 모르게 내 보험이 실효될 때가 있어요. 통장 잔액 부족, 카드 한도 초과, 카드 정지, 갑작스러운 생활비 부족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계약자 본인도 모르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2회까지 미납되면 실효가 됩니다.
믿음이 가는 보험설계사가 있어 미리 알려 줘서 실효를 막는 경우도 있지만, 실효된지 모르고 있다 우연한 기회에 실효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왕 실효된 보험, 부활을 시켜야 할지 새롭게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건지, 부활시킨다면 어떤 식으로 되살리는지, 어떤 불이익들이 있는지, 알아보려합니다.
보험을 부활하는데도 조건이 있어요. 콜센터에 전화해서 보험 부활 신청하고 미납된 보험료만 내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부활 시키는데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해지환급금을 받는다면 부활이 안됩니다.
약관에는 실효되면 보험회사에서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약관대로 보험회사에서 14일간 실효 통보와 함께 보험료 독촉 기간이 지나자마자 보험가입자에게 바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보험가입자들은 해지환급금을 그냥 받을 수도 있습니다. 후에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모르고 말이죠.
약관대로라면 보험회사가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보험회사는 약관대로 실효 통보를 했고 14일 이내에 보험료 미납했고 해지환급금 받았으니 보험가입자가 해지에 동의한 것과 다를 없다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해지환급금 지급하고 해지처리해버리면 3년 이내에 보험 부활 신청할 수 있다는 약관의 규정은 의미가 있을까요? 보험가입자의 권리 보호하는 수단이 교묘하게 파괴되는 거죠.
실제로 실효가 되더라도 보험회사에선 해지환급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입자가 보험이 실효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해지환급금을 신청하면 보험회사에선 해지의 뜻으로 받아들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실효되었던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 처리합니다.
실효된 상태에서 해지환급금을 신청하면 보험을부활시킬 수 없으니 신중에 신중을 기하길 바랍니다.
둘째, 3년 이내에 부활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3년이란 해지 유예 기간을 둡니다.
만약 실효되자마자 보험회사가 바로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보험가입자 입장에선 건강해서 병원 갈 일도 거의 없 보험금 신청할 일도 많지 않은데, 정말 혹시 몰라 큰 병 대비하려고 보험료 꼬박꼬박 내며 유지하고있었는데, 의도치 않게 보험이 실효되어 버렸고 그 사실을 시간이 한참 지난후에야 그 사실을알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실효시킨 것도 아닌데 연체했다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을 바로 해지해 버린다면 보험가입자 입장에선 어떨까요? 가입자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없을 거예요.
반대로 보험회사가 바로 실효되자마자 해지를 할수 있다면 보험회사는 어떨까요? 보험료만 받고 앞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일이 없어졌으니 당연히 땡큐라고 하겠죠~
3년의 해지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보험가입자가 이런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 보험은 1~2년 안에 부활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판매되는 보험상품 약관을 확인해 보면 3년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 상품이라면 약관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부활 청약할 때
부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간편부활 방식과 부활 청약 방식이 있습니다.
참고로 '간편 부활', '부활 청약'이란 단어는 보험회사마다 표현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의미인지만 이해하면 될 거 같습니다.
간편 부활은 두 달 보험료를 미납해서 실효된 후 그 다음 달에 바로 부활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험료 미납 3 차월 째에 부활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콜센터에 전화해서 부활 신청하고 밀린 보험료만 내면 끝~! 간단하죠. 별도의 병력, 직업 변경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말은 3개월이상 지난 후 부활 신청을 하게 되면 까다로워 진다는 얘기죠.
부활 청약은 보험료 미납 3개월째 그 이후부터 장기 실효로 판단합니다. 장기 실효 상태에서 부활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 청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신계약 작성할 때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번거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데요. 부활 청약할 때 신계약할 때와 마찬가지로 병력, 직업을 다시 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하고 직업이 바뀌지 않았다면 별 탈없이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실효 상태에서 질병으로 인해 진단, 입원, 수술, 치료를 된다면 그 내용을 고지해야 됩니다. 단순 사고로 이런 처치를 했다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질환이 발병하게 된다면 심각해질 수도 있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부활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손해보험회사 같은 경우 간호사가 직접 보내서 피검사, 소변검사, 혈압, 혈당체크 등건강검진처럼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부활 검사가 처음 청약할 때보다 더 까다롭죠.
병력에 대해 조사를 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보험회사에서 부활 청약을 승낙하게 됩니다. 만약 병력이 있거나 발견된다면 , 기존 보험에서 보장이축소되거나 일부 보장이 거절되거나 부활 자체가 거절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불이익이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되지만......
첫째는 암보험처럼 면책기간의 있는 경우 다시 면책 기간을 적용합니다.
예컨대 암보험처럼 보장개시일이 있는 보장은 90일의 면책기간이 있어요. 90일이 지나야 암보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되면 이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고 90일 이내에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못 받고 90일이 지나서 진단받아야 암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게됩니다.
처음에 청약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활 청약을 하고 1년 이내에 암진단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90일 지난후 보험금의 50%만 받을 수 있고 1년이 지난 후에야 암 진단을 받을 경우 100%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뇌출혈,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 보장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둘째, 미납 보험료・ 연체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합니다.
실효기간이 짧거나 실효된 보험의 보험료가 싸다면 부담이 적겠지만, 비싸거나 오랫동안 실효되었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연체 이자는 평균공시이율에 1%를 더한 금액으로 부활 청약서에 금액이 표시 되어 있습니다. 한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부담때문에 보험 다시 들어야 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새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부활 청약 심사가 까다로움. 면책기간의 부활의 부당함.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 이자를 모두 한꺼번에 납입해야 하는 부담. 이런 이유로 차라리 새로 가입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고민이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기존 보험을 부활시키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새로 가입하는 게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고민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만 체크를 해볼까 해요.
첫째, 병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보험을 가입한 후 진단, 입원, 수술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가능하다면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 가입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병력이 있다면 부활 청약 자체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게 쉽지도 않고 새로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비싼 유병자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유병자보험을 가입하게 되더라도 보험료, 보장에 있어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둘째,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비싼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기존 보험이 새로 가입하는 보험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하죠.
예를 들어 암 보험금 1천만 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는데 40세에 가입했을 때 20,000 원인데, 44세에 다시 가입하면 보험료가 27,000 원이라면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만약 기존 보험료와 새로 가입하는 보험료가 차이 많이 안 나고 보장도 비슷하다면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나쁘진 않을 겁니다.
셋째, 기존 보험의 유지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0년 납입 100세 만기 보험(20년 동안만 보험료를 내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보험)을 가입하다가 10년을 유지하다가 실수로 실효를 해서 다시 부활해야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존 보험을 다시 부활시킨다면 앞으로 10년만 보험료를 내면 100세까지 보험료 안 내고 걱정 없이 든든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새로 가입하게 된다면 다시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10년간 납입했던 그 보험중에서 100세까지 공짜로 보장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가입한다면 같은 100세 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 몇마디로 판단 내려서 부활하라 또는 신계약을 하라고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위의 세 가지를 기본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것들을 고려해 선택하길바랍니다.
실효기간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나?
보장받을 수 없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보험의 효력이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단, 예외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실효가 되면 보험회사에선 등기우편,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등으로 실효의 사실을 14일 최고기간 동안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사나 연락처 변경, 부득이하게 연락을 받을 수 없어 실효를 알 수 없는 상황을 입증하면 강제 부활하는 동시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메일, 문자, 카톡 메시지로 실효 통보를 하더라도 수신확인이 되지 않으면 실효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험 실효 이전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중이었고, 실효 이후에도 치료를 받고 있다면 완치하는 날까지 보험회사에서는 보장을 합니다.
실효의 불이익은 모두 가입자의 몫~
실효가 되면 왠지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해지하기를 바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불이익이 많네요. 실효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갑이 되고 보험가입자는 을이 되는 왠지 억울한 위치에 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키고 내 가족도 내가 지키듯이 내 보험도 내가 지킬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보험은 어려울 때 정말 큰 힘을 보태줍니다. 건강하더라도 보험의 혜택을 한 번쯤 생각해 보고 평소에 보험료가 잘 나가는지 정도만 확인해도 이런 불이익도 피할 수 있고, 든든하고 좋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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