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환급형 보험이란~
무해지환급형 보험이란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없다고 개념부터 잡으면 쉽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동안 보험을 해지한다면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료를 내는 납입기간 중에 해지할 때만
해지환급금이 없다는 거 기억하세요.
보장하는 기간인 보험기간 동안 해지환급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나고 4년 정도가 지나면
해지환급금이 일반형 보험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보험용어를 섞어서 조금 있어 보이게 말하자면
무해지환급형 보험이란 납입기간 중에 보험계약을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보험입니다.
저해지환급형 보험은 해지환급률이 낮다는 뜻으로
보험료를 내는 납입기간 안에 해지를 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납입기간 중 해지할 경우 저해지환급형의
해지환급금은 일반형 보험의 30~50% 수준입니다.
아예 안주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해지환급형 보험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무해지환급형보다는 저해지환급형이
보험료가 조금 비쌉니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이 생긴 이유
보험료를 잘 내다가도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보험을
해지를 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 보통은
해지환급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길 원할 거예요.
해지하면 손해인 걸 알면서도 조금이라도 돌려
받으면 기분은 살짝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한 푼도 안 주거나 적게 주는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을 만들었을까요?
기존의 보험들이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다 보니
보험료 거품을 빼기 위해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을
만들던 것입니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금융감독원에서 어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가입시키라고 권했을 정도였습니다.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이 대세였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저렴한 보험료 때문이었습니다.
일반형 보험보다 20~3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하거든요. 보험료가 저렴하면 생활비에서
나가는 보험료 부담이 덜하죠. 그리고 보험을
유지하는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이 환급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라는 과거형을 쓴 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4년이 지나면 일반형
보험과 해지환급금이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해지환급률이 일반형 보험보다 더
높아져 최고 120~130%까지 높아졌었습니다.
2019년에 출시되었던 무해지환급형 치매보험의
상품안내서를 봤을 때 해지환급률이 너무 좋아서
보장받다가 치매 없이 건강하면 80세 이후에
해지해서 써도 괜찮을 정도였습니다.
치매 보장이라는 메인 혜택에 저축이라는 사이드
혜택도 가져가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무,저해지환급형의 단점은 당연히~
단점이라고 굳이 찍어서 얘기해야 한다면
무해지환급형이라는 단어에서 보이듯이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없다는 점입니다.
환급금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란 것 잊지 마세요~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이 달라졌어요
2020년 11월 18일 보험업법감독규정 개정하면서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고
다음 날인 11월 19일부터 변경된 내용이
시행되었습니다.
높은 해지환급률 부분을 수정하게 되었는데요.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일반형 보험보다
해지환급률이 높으면 안된다는 제한이 생겼습니다.
납입기간 이후 환급률이 일반형 보험의
50~70%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왜 높은 해지환급률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무,저해지환급금은 앞서 말씀했듯이 납입기간이
지난 후부터 해지환급률이 일반형 보험보다 더
높아집니다.
해지환급률이 120~130% 수준까지 올라갔는데요.
해지환급률이 높다는 특성을 강조해서 설계사들이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을 저축성 보험 콘셉트로
판매를 하는 경우 많아 민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설계사가 납입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납입기간이 지난
후의 높은 해지환급률을 강조해서 판매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런 불완전판매로 인해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가입자에겐 불리
납입기간이 지난 후 해지환급률이 기존에 120~
130%에서 70~90%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개정 이후에 해지환급률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지환급률이 낮아졌으니 보험료도 조금은
저렴해지긴 합니다.
납입기간이 지난 후 보험을 해지할 경우
아주 큰 손해입니다.
공짜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데 그 좋은 것을
날려버리는 것이니 큰 손해죠.
당연히 납입기간 만기가 지난후에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납입기간 이후에 해지할 일이 거의 없으니
해지환급률이 그다지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치매 보험처럼 나이 들어 치매 없이
건강하면 해지해서 생활비에 보태 쓰거나
만에 하나 어쩔 수없는 사정에 해지할 수밖에 없어
해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이 지나서 해지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어찌 되었던 해지환급률이 높은 게 보험가입자에겐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가입자는
낮은 환급률의 위험을 감수하고 긴 세월 보험료를
납입해 왔을텐데. 높은 환급률은 그에 대해 기분
좋게 하는 보상이 아닐까란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작지만 마음 뿌듯한 보상마저 없애 것 같기도 합니다.
불완전판매로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선
안됩니다.
하지만 납입기간 이후의 해지환급률을 낮춘 것도
분명 가입자 입장에선 손해이긴 합니다.
차라리 불완전판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일반형 유해지환급형은 납입기간 중에 해지하면
일부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보험료가 비쌉니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납입기간 중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일반형보다 적게 나옵니다.
반면 보험려가 저렴하죠.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을 얼마나 받느냐
보다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해지든 저해지든 또는 유해지환급형이든
해지하면 손해니까요.
한 달 수입부터 고려하고 거기에 맞춰서
보험도 부담없이 가입을 하는게 최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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