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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

물적분할 인적분할 (단순분할) 뜻과 차이점

물적분할-인적분할

하나의 기업을 두 개나 그 이상의 기업으로 쪼개는 것을 분할이라고 한다. 기업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물적분할, 인적분할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각각의 분할 방식의 특징과 분할 후 주주들의 권리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리해봤다. 

 

 

 

 

 

먼저 알아야 할 분할 관련 단어

물적분할, 인적분할과 관련된 몇가지 용어부터 정리해봤다. 

다음 소개되는 단어들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개념 차이가 극명하게 나눌 수 있다면 구분하기 쉽다. 

하지만 비슷비슷하면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면 오히려 더 분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알아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으리라 본다. 

 

또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정리하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다. 

미리 알아두면 분할을 구분하는데도 도움이 될리라 본다. 

 

 

존속법인, 신설법인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을 알아보기 전에 분할과 관련된 단어 두가지를 먼저 정리하고 간다. 

기업을 분할하면 원래 존재하던 기업과 새로 생긴 기업이 있다.

 

원래 기업 있던 기업은 '존속기업, 존속회사, 존속법인, 분할 존속법인'이라 한다. 

분할로 새로 생긴 기업을 '신설기업, 신설회사, 신설법인, 분할 신설법인'으로 부른다. 

 

 

 

모회사, 자회사

지배하는 기업을 모회사, 지배받는 기업을 자회사라고 한다. 

 

주식을 소유한 지분만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부터 기억하자. 

모회사는 지배할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후 기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자회사의 주식을 50% 이상을 소유하면 지배권이 있고, 모회사로 본다. 

경영을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했지만, 일단 주식을 투자했으니 투자회사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자회사는 모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회사다. 

모회사가 주식을 투자한 대상이 되는 회사이기도 하다. 

피투자회사란 말이다. 

 

물적분할 결과로 모회사와 자회사 구조가 된다. 

 

 

 

지주회사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해서 다른 회사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회사다. 

지분관리나 투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사업으로 한다. 

 

지주체제로 바꾸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눈다. 

지주회사는 투자회사, 사업회사는 말 그대로 사업 활동을 하는 회사다. 

 

 

 

 


물적분할

물적분할

물적분할 영어로 Split-Off라고 한다.

 

분할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으로 나누어진다.

새로 만들어진 신설법인은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

새로 발행한 주식을 원래 있던 회사에 모두 배정하는 방식이다.

신설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누구에게 나누어서 주느냐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물적분할은 존속법인이자 모회사에게 

 

분할 후 존속법인이 신설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다는 말이다.  

원래 있던 회사와 새로 생긴 회사 사이는  '100% 모회사-자회사' 관계가 된다. 

 

 

 

물적분할 후 주주의 지위

물적분할 후 주주의 지분율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결과부터 말하자면 주주의 지분에는 영향이 없다. 

왜 그럴까?

 

물적분할을 하면 원ㄹ 모회사-자회사 관계가 된다고 했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모든 주식을 모두 가지는데, 이 말은 즉 모회사가 자회사의 소유, 지배한다는 말이다. 

주주가 가진 모회사의 지분은 손도 대지 않았다. 

모회사는 자회사를 경영하고 주주는 모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로 떼어내서 회사를 설립했지만, 모회사의 주주들은 새로 설립한 회사에 변함없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간접적으로 말이다. 

 

 

 

기업이 물적분할을 선택하는 이유

분할을 하면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선택과 집중을 실천하는 것이 분할의 장점 중 하나다. 

하나의 고유의 사업부를 독립해서 운영하니 전문성도 높아지고, 경쟁력도 강해진다. 

 

경영 효율도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 분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적으로 경영하니 신속하고 유연하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회사에서 여러 사업부를 모두 운영하는 것보다 각각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면 각각의 영업 실적을 파악하는 것이 더 쉽다.

성과도 객관적으로 평가도 가능해진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와 대책을 세우는데도 유리할 것이다. 

 

물적분할만의 목적은 구조 조정일 것이다. 

기업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 중에서 부실하거나 적자가 나는 사업을 따로 떼어내서 정리하는 하는 것이다. 

즉 부실사업이나 적자사업을 다른 기업에 매각하는 것이다.

사업을 판 자금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에 투자하거나 다른 사업을 인수할 수 있다.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꼭 부실・적자 사업이 아니라도 사업을 매각하려는 목적으로도 물적분할을 활용한다. 

 

 

 

 


인적분할

인적분할

인적분할 영어로 하면 Spin-Off라고 한다. 

 

회사의 사업부를 쪼개서 두개 또는 그 이상의 법인을 나누어서 설립하는데, 이를 분할이라고 한다고 했다. 

새로 만들어진 법인은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을 나누어줘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까지 물적분할과 인적분할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주식을 누구에게 나누어 주느냐에 따라 둘 중 하나로 갈라지게 된다. 

 

인적분할은 원래 모회사의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데, 지분에 맞추어 나누어준다. 

여기서 지분이란 주주들이 가진 모회사의 주식 지분을 말한다. 

 

 

 

인적분할 후 주주의 지위 변화

물적분할과 마찬가지로 주주의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다. 

 

이유는 분할 전 기업의 주주들은  신설법인의 주식을 지분율대로 나누어 받기 때문이다. 

분할하면서 존속법인의 주주 지분에 영향은 전혀 없다.

 

분할 전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 중에서 신설법인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일정 비율만큼 신설법인에 그대로 가져갔다. 

그 비율만큼 자본금도 가져갔고, 똑같은 비율로 주주들에게 자본금을 나눠준 것이 된다. 

 

 

인적분할을 선택하는 이유

인적분할을 선택하는 인적분할여야만 하는 이유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일 것이다. 

 

지주회사 체제의 장점부터 간단하게 알아보자.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면 대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한다. 

지분율이 증가하니 주주의 경영권이 강화된다.

 

기업 경영이 좀더 투명해진다.

이런 장점들 덕에 기업 가치가 오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주회사 전환 공식으로 인적분할 다음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서 경영권 승계 측면에서 기업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하다. 

왜냐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경영권 승계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지주사로 전환하면 승계 절차가 간단해진다. 

개별 계열사의 주식을 일일이 모두 승계받아야 하기에 승계 절차가 많고 복잡해진다. 

하지만 지주체제에선 지주회사의 지분만 넘겨받으면 지배기업과 피지배 기업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