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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

현물출자_유상증자 출자 가능한 자산의 종류

현물출자란 현물을 신주 대금으로 내고 출자하는 것이다. 유상증자할 때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받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현물출자하면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다. 출자 가능한 현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봤다. 

 

유상증자 신주 대금으로 현금만 받는 것은 아니다.  다른 자산을 받아서 자본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현물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이익이나 효과가 있거나 또는 예상되는 자산들이어야 한다. 

 

현물에는 부동산이 있을 것이고 특정 기술이나 특정 사업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 또는 특허권 같은 무형자산을 양도할 수도 있다.  주식 같은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유상증자하는 기업의 주식을 받을 수도 있다.

 

현금이 아니라 형태가 있는 유형이나 또는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산을 출자하고 주식을 받는 것을 현물출자라고 한다. 현물은 모두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가치평가가 반드시 객관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현물출자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다.

 

 

부동산

부동산은 잘알다시피 토지나 건물이 해당하는데, 토지 평가액이 1억 원인 공장부지를 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식 액면가가 5천 원이라면 2만 주의 주식을 배정받게 될 것이다. 

 

 

 

유가증권

유가증권에는 주식, 채권이 대표적일 것이다.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양도하고 주식으로 주고받는 것이다.

 

 

 

사업부

회사의 사업부문은 한 기업의 사업부문을 뚝 떼어내서 해당 기업에 출자한 후 주식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에서 카카오게임 사업부를 따로 떼어내어 양도하고 출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게임즈는 단순히 사업부도 현물출자할 수 있다는 가상의 예를 든 것이다.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말 그대로 형태가 없는 자산이다. 물론 경제적 이익이나 효과에 대해서 가치 평가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 특허권, 상표권 것을 양도하고 출자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