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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

무상증자 자격에서 놓쳐선 안되는 신주 배정기준일, 권리락일

무상증자자격-신주배정기준일-권리락일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선 당연히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격은 충분히 주어진다. 자격 요건은 간단하지만 신주 배정기준일, 권리락일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사소한 실수로 기회를 놓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신주 배정기준일

신주를 배정하는 날을 말한다. 신주를 배정하는 날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 신주 배정기준일에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한다. 그럼 신주를 배정기준일 바로 그날 주식을 산다면 무상증자를 바로 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No다! 

 

주식을 대금을 제시하고 주식 거래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체결된 당일에 대금이 결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체결된 후 대금이 결제되는 날 주식명부에 이름이 올라간다. 즉 결제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무상증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주식 거래가 체결되더라도 3거래일이 지나야 대금이 결제가 된다. 거래한 당일을 포함하는 경우는 3 거래일 이후고, 거래한 날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2 거래일 후에 대금이 결제된다. 

 

주식을 사고판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주식을 팔면 이틀 후에 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온다. 3거래일 이후에 완전히 결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스마트그리드 IT 솔루션 전문기업 지투파워가 (G2power)가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 배정기준일이 8월 11일이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9월 6일이다. 

 

지투파워의 주식 무상증자 자격을 얻기 위해선, 8월 11일 이전 3 거래일에 주식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8월 9일에 지투 파워 주식거래를 체결해야 한다는 말이다. 8월 9일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가 체결되어야 8월 11일 신주 배정기준일에 주주 명부에 올라간다는 얘기다.

 

체결한 날을 포함했을 때는 3거래일 이후다. 체결한 날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2 거래일이라고 표현한다. 헷갈리지 않도록 한다. 

 

 

 

 

거래일

거래일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두어야 헷갈리지 않는다. 거래일은 영업일과 같은 말이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와 거래할 때 이틀 후, 사흘 후, 나흘 후 같은 표현을 쓰지 않는다. 2 거래일, 3 거래일 또는 2 영업일, 3 영업일 등으로 표현한다.  

 

거래일은 물품이나 서비스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이다. 증권사는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날을 거래일이라고 한다. 즉 영업하는 날이다. 

 

잘 알다시피 증권사는 토요일, 일요일, 국공휴일 같은 빨간 날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 증권사가 영업을 하지 않으니 당연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증권사가 영업하지 않는 빨간 날은 빼고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주식을 체결했다면 중간에 국공휴일이 없다면 수요일에 대금이 결제가 된다. 월요일에 체결되면 화요일을 거쳐서 수요일에 체결이 이루어진다. 거래일로 표현한다면 체결일인 월요일을 포함했을 때는 3거래일 후, 체결일인 월요일을 제외한다면 2 거래일 후라고 표현한다. 

 

금요일 주식을 체결했다면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 월요일을 지나 화요일 주식이 결제가 된다. 만약 금요일 이후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국공휴일이 끼어 있다면 당연히 국공휴일 일수만큼 결제일은 뒤로 밀려날 것이다. 

 

 

 

 

 

권리락일

권리락일을 한자로 '權利日'이다.여기서  '落(락)'은 떨어질 락이다. 한자말 그대로 풀이하면 권리가 떨어져 나가는 날이다. 무상증자와 관련해서 권리가 떨어져 나가는 날, 다시 말해 무상증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날은 언제일까?

 

지투파워의 예를 다시 든다면, 신주 배정기준일은 8월 11일이다. 이 날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선 2 거래일 전에 미리 주식을 사놔야 한다고 했다. 

 

8월 9일에 주식을 체결하면, 8월 10일이 지나 신주 배정기준일인 8월 11일에 주식을 취득하게 되고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8월 10일에 주식을 취득하면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을까?

 

무상증자 신주를무상증자 신주를 배정받기 위해선 신주 배정기준일 이전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 이후에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무상증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8월 10일 다르게 표현하면 신주 배정기준일 직전 일, 이때부터 주식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무상증자 신주를 배정받을 수는 없게 된다. 8월 10일부터는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