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청약 자격에 대해 알아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지 어떤 상황에는 되고 어떤 상황에는 안되는지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청약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청약 자격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봤다.
분양 아파트 해당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우선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 아파트를 분양할 것이라고 신문이나 관할 시,군, 구의 홈페이지 등에 분양에 관한 내용들을 게시하여야 하는데, 이 게시하고 공고하는 날에 아파트 건설 지역과 같은 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부산광역시에서 아파트를 건설한다면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인근지역으로 판단하는 것으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인근지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서울특별시에 아파트를 분양한다면 지리적으로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또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역시 또한 행정 구역상 도지역과는 별도로 판단하지만 지리적으로는 도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광역시에 아파트를 분양한다면 광역시를 포함하고 있는 도지역 주민이라면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에서 아파트 분양하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시민도 분양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우선 나이 기준은 만 19세 이상 성년일 경우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예외가 있다. 만19세 미만으로 성년이 아니면 민법상 세대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하지만 나이가 어려도 주택청약할 때 세대주로 인정하고 이에 청약 자격을 주는 특별한 경우도 있다.
집안에 부모나 조부모가 없어서 미성년자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미성년자지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부모나 조부모의 사망이나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다. 이때 자녀와 형제자매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청약 자격 차이점
아파트 청약 지역과 관련해서 자격 요건과 세대주와 관련된 자격요건은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이나 청약자격은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신청 자격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다음은 국민주택에만 있는 자격 조건이다.
무주택세대주, 세대원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를 우선으로 한다.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가족 구성원이 소유한 주택이 없거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각각의 구성원들은 국민주택에 청약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도 국민주택에 청약 가능하다. 즉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형제, 자매, 동거인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등본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남편의 형제자매 부인의 부모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이름이 올라가 있고, 실제 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경우다.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나머지 세대원들이 무주택자라면 청약신청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떨어져 사는 경우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예를 들어 부인과 그의 부모가 남편과 다른 주소의 주택에서 살고 있더라도 부인과 부몬는 같은 세대로 본다는 것이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것이 여기서도 적용된다. 거기에 더해서 배우자의 부모까지도 일심동체로 본다. 세대분리해서 거주하는 부인과 그의 부모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이들이 전원 무주택이라면 국민주택에 분양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주소지가 다른 곳에 떨어져 살더라도 배우자나 그의 부모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신청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모나 자녀가 다른 주소지에서 살고 있다면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즉 부모나 자녀가 세대분리할 경우 따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는 국민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같은 아파트, 같은 발표일 중복 금지
같은 아파트와 같은 청약발표일이 같은 국민주택에는 청약을 할 수 없다. 같은 아파트에 발표일이 같다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할 수 있다. 만약 같은 국민주택 또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국민주택에 분양신청하고 당첨이 되었다면 모두 당첨취소를 당하게 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모나 자녀는 세대분리해서 같은 국민주택 아파트 청약신청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이란
먼저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된다.LH가 공급하는 주택이 대표적이다. 전용면적으로 85㎡이하다. 평수로 계산하면 25.7평이다. 분양면적으로 환산하면 33평에서 35평 정도가 된다. 도시 지역이 아닌 군지역에선 전용면적 100㎡ (30평)이하다. 분양가가 주위시세보다 저렴하다. 무주택 세대주에게 국민주택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민영주택이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삼성, 현대 등의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라고 기억하면 된다. 국민주택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급하는데 국민주택 기준이 아닌 다른 곳을 먼저 한다. 아파트 면적 제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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