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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확인해야 할 5가지 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부터 주의를 해야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전세 시세를 비교하거나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권리관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권리단계에서 살펴봐야 할 사항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 확인 집주인이 무자본 갭투자로 집을 매매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자본 갭투자는 주택의 매매가격보다 전세금을 더 높게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또는 전세가격이 유난히 비싸다면, 집이 팔려도 전세금 마련이 어렵다는 말이죠.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받지 못해 고생을 할 수 있다는거죠. 집값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전세금 받기는 더 어려워지겠죠. 주로 아파트나 주택,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 더보기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 혼동하지 말자.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두 법안의 내용을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인다. 임대인이 혼동해서 세입자와 분쟁이 생기도 한다. 각각의 법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살펴보자.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를 하면 된다.) 세입자는 이 권리를 1회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다. 계약 갱신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세입자가 요구하면 1회에 한 해 임대인은 반드시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 할 수 없다. 임차 계약 기간은 2년이 보통이다. 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까지 ..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과 대항력 그리고 주의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필요한 조치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정리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는 임차 계약 기간 중에만 작동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다면 계약 기간 동안 월세 보증금 걱정은 놓을 수 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법률용어가 나와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냥 간단하게 임대차 (월세) 계약서 작성 후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도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걱정은 일단 접어둬도 된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얻게 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대항력을 갖추면 임대인이나 새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경매에 넘어가도.. 더보기
전세 사기 기본부터 챙가면 피할 수 있다. 전세 사기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세입자와 계약 후 바로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고 잠적하는 경우와 계약 후 은행 등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용어부터 정리하고 대비책에 대해 정리했다. 1. 전세권과 임차권 전세권과 임차권은 비용을 지불한 대가로 건물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실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주택에 월세든 전세든 계약을 하면 보통 전세 계약 했다고 말한다. 임차계약이든 전세계약이든 간에 계약서를 쓰면 보통 전세 계약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생활 속에선 임차권과 전세권을 구분 없이 사용하는 편이다. 차이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1) 전세권 전세권은 토지와 건물을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전세권의 대상이 토지와 건물로.. 더보기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신청 자격 차이점 쉽게 정리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청약 자격에 대해 알아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지 어떤 상황에는 되고 어떤 상황에는 안되는지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청약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청약 자격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봤다. 분양 아파트 해당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우선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 아파트를 분양할 것이라고 신문이나 관할 시,군, 구의 홈페이지 등에 분양에 관한 내용들을 게시하여야 하는데, 이 게시하고 공고하는 날에 아파트 건설 지역과 같은 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부산광역시에서 아파트를 건설한다면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인근지역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