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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

재건축, 재개발 비례율 쉽게 개념잡기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과를 확인하는 하나의 지표로 비례율을 사용해요. 투자 수익률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비례율을 투자수익률과 비교해서 간단하게 이해한 걸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몇 개의 재개발, 재건축 단어를 정리해 봤어요.

 

 

 

 

 


비례율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비례율=(종후자산평가액-총사업비)÷종전자산평가액×100

수익률은 순수익÷투자금으로 구할 수 있어요. 투자한 자금 대비 얼마의 순수익을 벌었냐를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순수익은 벌어들인 총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순수익을 구할 수 있어요. 투자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수익률=(총수입-비용)÷투자금

이 공식은 투자금을 투하했을 때 얼마의 순수익을 벌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비례율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거 같아요.

「종후 자산평가액-총사업비」 부분은 「총수익-비용」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종전자산평가액이란 조합원들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위해 제공하는 땅과 토지의 평가액이에요. 즉 정비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접근한다면 비례율이란 것도 수익률과 같은 형태란 걸 이해할 수 있죠. 비례율이라는 생소한 표현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지만 이렇게 이해한다면 조금은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비례율이 100이 넘을수록 사업성이 좋다고 봅니다. 즉 투자한 금액 이상으로 수익이 난다는 것이니까요. 비례율이 100이 넘는다는 건 새 아파트의 가치에서 사업비를 차감하더라도 이전의 건물과 땅들의 가치보다 높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종후자산평가액

비례율 공식에 포함된 단어를 살펴볼 거예요. 종후자산평가액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아파트와 상가가 지어지는데 이 아파트와 상가로 벌어들인 수입이 총 얼마가 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종후자산평가액=조합원분양 수입+일반분양 수입

조합원들에게 분양해서 얻는 수입에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 상가에서 얻은 수입을 합산한 것이죠. 총수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총사업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공사비와 기타사업비를 더해서 구합니다.

총사업비 =공사비+기타사업비

공사비는 공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인 건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시공비라고도 하죠. 거기에 기타사업비까지 포함하는데요. 금융비용, 보상비, 기타비용들까지 더해집니다.

 

 

 

 


종전자산평가액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진행 이전의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과 건물들의 가치를 평가해서 더한 금액이에요. 토지와 건물은 정비사업을 위해 투자하는 자본과 같아요. 감정평가사들이 절차에 따라 구하는 감정평가액으로 계산됩니다.

 

 

 

 

 


권리가액

권리가액이란 조합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금액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사업 이전에 조합원이 제공하는 토지나 건물의 평가금액을 말해요. 공식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권리가액=감정평가액×비례율

정비사업이전의 조합원들의 땅과 건물들을 감정평가해서 평가액을 계산하죠. 여기에 비례율을 곱해주면 권리가액이 나옵니다. 비례율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례율이 100이상이라면 감정평가액보다 더 많은 권리가액을 주장할 수 있죠.

 

 

 

 

 


조합원 분양가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분양을 먼저합니다. 이때의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을 조합원분양가라고 합니다. 사업비가 얼마 드느냐에 따라 분양가는 달라지고요.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10~20% 저렴한 편이에요.

 

 

 

 


분담금

분담금은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인데요. 분양을 받을 때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구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분담금=조합원분양가-권리가액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의 가격에 사업 이전의 조합원의 땅과 건물의 평가액을 빼주면 됩니다.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내는 가격에서 종전에 조합원들이 제공했던 땅과 건물의 평가액을 차감해주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