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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겉핥기

보험에서 주계약과 특약 쉽게 이해하기

보험에서 주계약, 기본계약과 특약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 그런가보다라며  그냥 귀로 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주계약, 특약이란 단어가 익숙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계약, 기본계약과 특약의 개념을 쉽게 이해했으면 해요.

 

 

 

 

 


주계약, 기본계약

나무의 뿌리와 기둥에 비유

보험회사와 가입자가 보험 계약을 맺을 ,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계약을 말해요.

나무에 뿌리와 기둥이 없어지면 나무가 죽듯이주계약이나 기본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특약도 해지된답니다. 


 

주계약과 기본계약의 차이

생명보험에서는 주계약이라고 표현하고 손해보험회사 기본계약이라고 표현해요.

표현에 차이이며 의미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될거 같아요.

 

생명보험회사는 일반사망이 주로 주계약 되요.

(생명보험회사에서 보장하는 사망보장에는 일반사망과 재해사망 두가지예요.) 

 

 

 

 

손해보험회사는 사망, 고도후유장애등이 주로 기본계약 되고요.

사망보장이 기본계약이 경우 상해사망이 기본계약 된답니다.(손해보험회사에선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을 보장합니다)

 

 

 

 

 

 

 


특약

나무의 가지에 비유

주계약, 기본계약을 보장으로 선택한 후 가입자가 필요로하는 진단, 수술, 입원등의 보장을 추가로 선택해서 가입할 있어요.

특별약관의 줄임말이에요.

나무에 뿌리 기둥없이 가지만 있을 없듯이 특약만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답니다.

보험계약에서 특약만 해지할 수 있어요.

주계약, 기본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특약도 해지되어 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