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ISA (개인종합저축계좌)가 법률이 개정되면
서 중개형ISA가 새로 도입되었는데요.
기존 위탁형, 일임형 ISA보다 혜택이 풍성해졌습니
다.
뉴스, 소식을 듣기 위해 모바일 증권 앱을 매일 보는
데, 각 증권사마다 중개형ISA 계좌 개설 이벤트를 진
행중이더군요. 이벤트 내용이 대개 모바일 상품권,
현금지원, 주식수수료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중심으
로 다양한 혜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중개형ISA는 국내상장주식 거래가 가능해졌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주식 위탁거래수수료 할인 이벤트는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네요.
먼저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말합니다. 전 금융사 통
틀어 1인당 1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할 수 있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2021년 법률 개정으로 중개형 ISA가 새롭게 도입
되었는데요. 어떤 점들이 좋아졌는지 알아볼게요.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거주자면 소득에 상관없이 가입 OK,
15~19세 미만 근로소득자일 경우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과세 대상
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의무보유기간 축소
의무보유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었습니
다. 3년만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
다.의무기간 3년 경과 시 언제든지 해지 가능한데
요. 영구로 기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유기간 이전에도 납입금액 이내 중도인출
도 언제든지 가능해서. 급한 돈이 필요할 때도 해
지하지 않고 의무보유기간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
니다.
만기가 되더라도 자격만 유지된다면 재가입이 됩
니다.(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과세
대상자일 경우 제외)
납입한도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 총 납입한도
는 1억 원입니다.
납입한도 이월 가능한데요, 무슨 말이냐면 한해
총 납입한도는 2,000만 원인데, 2020년에 1천만
원만 납입했다면, 2021년에는 당해 납입한도 2천
만 원에 2020년 납입되지 않았던 1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2021년 2천만 원에 2020년에 납입하지 못한 1천
만원까지 더해서 3천만 원을 납입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예전에 가입했던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소득공
제 장기펀드)에 납입하는 경우, ISA 납입금과 모두
더한 납입금이 200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투자가능 상품
중개형ISA : 파생결합증권(ELS, ELB, ETN 등),펀
드(ETF포함), 국내상장주식, RP, 리츠
2021년 법률 개정을 통해 중개형ISA가 새로 도입
되었고, 국내상장주식도 투자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외주식은 편입되어 있지 않네요.
.
신탁형ISA(기존 상품) : 파생결합증권(ELS, ELB,
ETN 등), 펀드(ETF 포함), 예금, RP, 리츠
단, 적금은 투자 가능한 상품에 편입되어 있지 않네
요.ISA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계좌 내에서 자산의 비율을 조정하는 리밸런싱도 가
능하게 되었는데요. 일임형, 신탁형ISA는 증권사가
일정 보수를 받고 관리를 했지만 중개형ISA는 가입
자가 직접 상품을 변경해야 합니다.
세제혜택
세금은 해지 시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계좌 내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 중 200만 원
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9.9% 분리 과세합니다.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 농어민 등 서민형ISA
가입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비과세란 처음부터 세금이 없는 것으로 친다는 뜻
입니다.
분리과세란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소득세는 납세의무
자의 근로, 사업, 이자 소득 등 모든 소득을 모두 더
한 소득만큼 누진세(6~42%)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단일 세율
(9.9%)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 부담
이 훨씬 가벼워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비과세, 분리과세 적용 방법
ISA계좌에서 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을 경우
500만원 - 200만 원 (비과세적용) = 300만 원
(분리과세, 단일세율 9.9% 적용)
3,000,000 × 9.9% = 297,000,
297,000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ISA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 500만 원의
수익을 벌었을 경우,
일반 계좌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15.4%를 과세
합니다.
5,000,000원 × 15.4% = 770,000
770,00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수익과 손실을 모두 더한 순이익에 세금계산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서 600만 원 이익, 펀드에서
300만 원 손실을 입었을 경우,
순이익 3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
다.
수익 600만원 - 손실 300만원 = 순이익 300만원
순이익 300만원 -비과세 200만원 = 100만원
100만원 × 9.9% = 99,000원
이전에는 수익에만 15.4%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
을 내도록 했는데, 이제는 손실도 포함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만기자금연금이전시
만기자금을 개인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
(IRP)등 연금계좌로 이체 시 납입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수체계
신탁형ISA, 일임형ISA는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1% 안팎의 수수료를 부담했어야 했는데요.
중개형은 개별상품 보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신탁보수를 주지는 않지만, 가입한 상품의
운영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주식을 직접 매수했다면 운영보수가 필요 없지만,
펀드를 가입할 경우 그 펀드의 운용수수료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주식투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식으로 많은 수익을 내는 경우에도 중개형ISA를
통해서 200만 원의 비과세와 분리과세 9.9%의 세
율을 적용받는다면 분명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2%와 9.9%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
고 합니다. 피할 수 없으니 대처를 하는 수밖에요.
절세통장이니만큼 절세를 위해서라도 주식거래를
주로 하는 분들도 꼭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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