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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

중개형 ISA, 절세기능까지 갖춘 만능통장을 소개합니다.

2021년 ISA (개인종합저축계좌)가 법률이 개정되면

중개형ISA 새로 도입되었는데요.
기존 위탁형, 일임형 ISA보다 혜택이 풍성해졌습니

다.

 

뉴스, 소식을 듣기 위해 모바일 증권 앱을 매일 보는

데, 각 증권사마다 중개형ISA 계좌 개설 이벤트를 진

행중이더군요. 이벤트 내용이 대개 모바일 상품권, 

현금지원, 주식수수료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중심으

로 다양한 혜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중개형ISA는 국내상장주식 거래가 가능해졌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주식 위탁거래수수료 할인 이벤트는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네요.

 

먼저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말합니다. 전 금융사 통

틀어 1인당 1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할 수 있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2021년 법률 개정으로 중개형 ISA가 새롭게 도입

되었는데요. 어떤 점들이 좋아졌는지 알아볼게요.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거주자면 소득에 상관없이 가입 OK,

15~19세 미만 근로소득자일 경우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과세 대상

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의무보유기간 축소

의무보유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었습니

다. 3년만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

다.의무기간 3년 경과 시 언제든지 해지 가능한데

요. 영구로 기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유기간 이전에도 납입금액 이내 중도인출

도 언제든지 가능해서. 급한 돈이 필요할 때도 해

지하지 않고 의무보유기간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

니다.

 

만기가 되더라도 자격만 유지된다면 재가입이 됩

니다.(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과세

대상자일 경우 제외)


납입한도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 총 납입한도

는 1억 원입니다.

 

납입한도 이월 가능한데요, 무슨 말이냐면 한해

총 납입한도는 2,000만 원인데, 2020년에 1천만

원만 납입했다면, 2021년에는 당해 납입한도 2천

만 원에 2020년 납입되지 않았던 1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2021년 2천만 원에 2020년에 납입하지 못한 1천

만원까지 더해서 3천만 원을 납입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예전에 가입했던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소득공

제 장기펀드)에 납입하는 경우, ISA 납입금과 모두

더한 납입금이 200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투자가능 상품

중개형ISA : 파생결합증권(ELS, ELB, ETN 등),펀

드(ETF포함), 국내상장주식, RP, 리츠

2021년 법률 개정을 통해 중개형ISA가 새로 도입

되었고, 국내상장주식도 투자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외주식은 편입되어 있지 않네요.

.

신탁형ISA(기존 상품) : 파생결합증권(ELS, ELB,

ETN 등), 펀드(ETF 포함), 예금, RP, 리츠 

 

단, 적금은 투자 가능한 상품에 편입되어 있지 않네

요.ISA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계좌 내에서 자산의 비율을 조정하는 리밸런싱도 가

능하게 되었는데요. 일임형, 신탁형ISA는 증권사가

정 보수를 받고 관리를 했지만 중개형ISA는 가입

자가 직접 상품을 변경해야 합니다.


세제혜택 

세금은 해지 시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계좌 내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 중 200만 원

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9.9% 분리 과세합니다.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 농어민 등 서민형ISA

가입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비과세란 처음부터 세금이 없는 것으로 친다는 뜻

입니다.

 

분리과세란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소득세는 납세의무

자의 근로, 사업, 이자 소득 등 모든 소득을 모두 더

한 소득만큼 누진세(6~42%)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단일 세율

(9.9%)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 부담

이 훨씬 가벼워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비과세, 분리과세 적용 방법

ISA계좌에서 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을 경우

500만원 - 200만 원 (비과세적용) = 300만 원

(분리과세, 단일세율 9.9% 적용)

3,000,000 × 9.9% = 297,000,

297,000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ISA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 500만 원의 

수익을 벌었을 경우,

일반 계좌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15.4%를 과세

합니다.

5,000,000원 × 15.4% = 770,000 

770,00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수익과 손실을 모두 더한 순이익에 세금계산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서 600만 원 이익, 펀드에서 

300만 원 손실을 입었을 경우,

순이익 3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

다.

수익 600만원 - 손실 300만원 = 순이익 300만원

순이익 300만원 -비과세 200만원 = 100만원

100만원 × 9.9% = 99,000원

이전에는 수익에만 15.4%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

을 내도록 했는데, 이제는 손실도 포함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만기자금연금이전시

만기자금을 개인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

(IRP)등 연금계좌로 이체 시 납입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수체계

신탁형ISA, 일임형ISA는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1% 안팎의 수수료를 부담했어야 했는데요.

중개형은 개별상품 보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신탁보수를 주지는 않지만, 가입한 상품의

운영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주식을 직접 매수했다면 운영보수가 필요 없지만,

펀드를 가입할 경우 그 펀드의 운용수수료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주식투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식으로 많은 수익을 내는 경우에도 중개형ISA를

통해서 200만 원의 비과세와 분리과세 9.9%의 세

율을 적용받는다면 분명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2%와 9.9%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

고 합니다. 피할 수 없으니 대처를 하는 수밖에요.

 

절세통장이니만큼 절세를 위해서라도 주식거래를

주로 하는 분들도 꼭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