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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겉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을 해지하거나 만기가 되었을 때 세금

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념만 살짝살짝 이해하시고요. 필요한 경우에만

세부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개념이 잡히지 않은

채 세부내용을 확인하면 머리만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은행에 예금을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지나면 이자

가 붙게 됩니다.

수익이 나는 곳엔 항상 세금이 붙기 따름이죠.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되게 됩

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험에서도 10년 이내에 단기 저축

성 보험은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내도록 하

고 있습니다.( 은행과의 형평성 때문에 10년이내의

저축성 보험은 일반예금처럼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0년이상의 장기 저축성보험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보험기간 중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을, 만기에

만기환급금을 돌려 받게 됩니다. 

 

해지환급금, 만기환급금이 해지나 만기때까지 낸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더 많이 받는 금액을 보험차익이라고 합니다.

 

쉽게 공식으로 풀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금 - 총 납입보험료 = 보험차익

해지환급금 - 총 납입보험료 = 보험차익

만기환급금 - 총 납입보험료 = 보험차익

 

교육연금,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같은 저축성 보

험 같은 경우, 해지환급금, 만기환급금이나 보험금

을 받게 될 경우, 보험차익을 계산해서 이자소득세

를 내도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 질병,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나

자산이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파손되어서 지급

받는 보험금은 보험차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장성 보험 상품의 보험금은 보험차익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해지하거나 만기가 되더라도

보험차익이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환급금, 해지환급금이

낮기 때문인데요.

 

단, 종신보험 예외입니다.  종신 보험은 보장성 보험

포함됩니다. 사망해서 받는 사망보험금은 비과세

입니다.

하지만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전환해서 연금을 수령

경우 보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저축성 보험처럼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과세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 중 이자소득세로

구분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 조건이 3번 개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선 

2017년 4월 1일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2013년 2월 14일 이전에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보험계약이 10년 이상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단, 최초 납입일로부터 10년 경과 전에 납입한 보험료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경우 과세함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 받고자 하는 기간을 10년, 

15년, 20년 등 기간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보험료 최초를 납입한 날로부터 9년차

에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해서 15년동안만 보험료

를 받을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2013년 2월 15일 이후부터 가입한 저축성 보험에는

10년 이상 유지 요건에 몇가지 요건이 더 추가됩니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일 경우

  • 10년 이상 보험계약 유지
  •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 한도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일경우

  •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보험계약이 10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5년 이상 보험료
    납입
  • 최초 납입일로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
    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
    본보험료 증액) 포함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기본보험료 증액은 보험계약서 상의 기본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일 경우

  •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지급
  • 사망시 보험계약 소멸
  • 만기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지만, 10년 경과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면 과세

 

 


2017년 4월 1일부터 가입하는 보험에 요건이 수정

되게 됩니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일 경우

10년 이상 보험계약 유지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을 넘어선 안됨

 

  • 만기일이나 해지일이 가입한 날로부터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보험계약을 10년 이상 유지)
  •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일시납 보험 상품
    의 보험료가 1억원 이하여야 함)
  • 만기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
    이지만, 10년 경과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면 과세

일시납 보험료 1억을 납입하고 61세에 만기가 되는

연금 보험을 가입한다고 가정합니다.

 

55세부터 연금 개시가 가능해지는데 보험유지 기간

이 9년차가 됩니다. 이때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과세됩니다.

 

10년이나15, 20년 동안 연금을 받을 기간을 정해서

연금을 받을 경우 과세하게 됩니다.

 

56세이후부터는 10년 이상 유지 조건을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을 한번에

받게 됩니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니 과세를 하

게됩니다.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일 경우

♥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 일반적인 연금, 종신 보험

10년 이상 보험계약 유지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 월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면 안됨 (계약자 1인 기준, 보험상품 기
   준 아님)

 

  • 최초 보험료 납입한 날부터 만기, 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이상
  • 최초 보험료 납입한 날부터 납입기간이 5년이
  • 최초 보험료 납입한 날로부터 기본보험료가 균
    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
    일 것
  •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
    150만 원 이하일 것

기본보험료 균등 조건에 대해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경우 기본보험료가 균등해야 한

다는 조건에 어긋나게 됩니다. 하지만 감액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원의 기본보험료를 내는 상황에서

20만원을 감액해서 30만 원의 보험료만 납입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감액분을 부분 해약으로 처리합니다.

감액된 20만 원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

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액 전 기본보험료와 감액 후 기본보험료

수준이 같아지게 됩니다.

 

단, 부분 해지환급급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세하게 

됩니다.

 

150만원 한도에 대해서

150만원 한도 계산에서 제외되는 월저축성 보험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신체상 상해, 자산의 멸실 보장을 목적으로 하

(순수보장성 보험을 뜻합니다.)

만기 또는 보험계약기간 중 특정시점에서 생존을

이유로 지급하는 보험금이 없는 보험

(종신 보험을 60세에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종신보험은 순수보장성 보험입니다. 비록 60세 이

후에 연금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종신 가입당시

특정시점에서 연금을 받겠다는 명시하지 않는 이상

월납입보험료 150만 원 한도에서 포함하지 않습니

다. 연금 신청을 해야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데 신청하기 전까지는 사망보장을 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특정시점에서 생존을 이유로 지급하는 보험금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55세나 60세에 연금을 신

청하겠다고 명시하는 경우에 150만원 한도에 포함

하게 됩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일 경우

 55세이상부터 연금 지급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함

 종신 연금 형태여야 함(확정기간형, 상속연금형
    제외)

연금 개시 이후 중도해지 하면 안됨

매년 수령해야 하는 연금액 한도를 지키야 함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난 후 55세 이
    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 수익등을 연금으로
    지급 받을 것
  • 사망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연금지급개시 이후 중도 해지할 수 없을 것
  •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연금수령개시일 현재
    연금계좌평가액 ÷ 연금수령일 개시 현재 기대
    여명연수 × 3 이내일 것

저축성 보험, 종신 보험을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으로

받을 때, 만기가 되어 만기환급금을 받을 때 비과세

되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일시납 보험료 1억 한도 내에서 보험료,

월적립식 저축형 보험에서 월납 보험료 150만

의 한도,  보험차익에 부과하는 15.4%의 이자

소득세가 부담이 될 정도라면 어느정도의 자산가

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분이라면 참고하면

좋을 듯 싶네요~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