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비 보장 중에 특별약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실비 보장 항목 중에서
1.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2. 비급여주사
3.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보장을 특별약관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실비 보장 항목에서
1. 상해입원실손보장
2. 상해통원실손보장-약제,처방조제
3. 질병입원실손보장
4. 질병통원실손보장-약제, 처방
을 보통약관이라고 합니다.
실비가 처음 나왔을 때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자기공명영상진단 등의 비급여치료는 보통약
관에서 보장했었습니다. 특별약관으로 나누어
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도수치료하면 과잉진료, 의료쇼핑의 대명사입
니다. 과잉진료로 보험회사에서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실비 보험가입자들 또한 높은
보험료 인상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비급여치료를 받지 않은 실손가입자까지 높은
보험료인상을 부담하게 되면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과잉진료, 의료쇼핑으로 인한 높은 보험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등
비급여 치료를 특별약관으로 따로 분리했습니다.
필요한 사람만 특별약관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보통약관, 특별약관으로 나누었지
만,실제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 특별약관을 항상
묶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 특별약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보장내용과 보상한도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 보장
도수치료 등 약관상 보상 내용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로 인하여 본
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
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을 보상합니다.
도수치료 약관상 정의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
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
계통(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 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
료를 하는 경우에 한함.
일자목, 거북목,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근육통 등
의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손이나 교정장치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경우에 보상
합니다.
체외충격파치료 약관상 정의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
고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
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
는 치료행위(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근육과 뼈와 같은 근골격과 힘줄, 혈관 같은 연조직
의 재생과 회복, 허리 통증, 관절염 등 척추관절 통증
치료를 위해 통증 부위에 강한 음파나 전자기파를
전달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역, 슬관절염, 발바닥통증
같은 경우도 체외충격파 치료를 통해 치료하게 됩
니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비급여체외충격파치료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비의 보통약관과 일반 보험
의 수술 특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식치료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힘줄), 관절
, 연골 등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위.
손상된 인대조직과 힘줄 조직이 회복할 수 있도록 약
물을 직접 주사하는 치료방법입니다.
주로 무릎 관절염, 어깨 관절염 등의 각종 관절염 환
자, 연골 손상 환자, 전방십자인대손상, 발목 불안정
등 인대 손상 환자들이 많이 치료를 받습니다.
보상대상 의료비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
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
료재료대 포함)
공제금액
1회당 2만 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최소 2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
다.)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350
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합니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횟수와 보상한도를 정했습니다.)
비급여주사료 약관상 보상내용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
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
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수액, 비타민D 주사, 영양제 주사 등을 치료 목적으
로 맞는 경우에 보상하게 됩니다.
비급여주사료 보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주사료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
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주사료는 실손의료비보
장 중 보통약관에서 보상합니다.
공제금액
입원, 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개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
까지 보상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약관상 보상 내용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
은 경우에 보상
약관상 자기공명영상진단의 정의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차이를 영상화하여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
(MRI / MRA)
*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
독하는 경우 포함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연
간 300만 원 한도내에서 보상
실비 약관은 어떤 보험회사를 선택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보장내용, 보상한도, 공제금액 등
똑같습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사업비에 따라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거나 조금 더 싸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실비를 선택할 때 보험료가 싼 데 찾아서 가입하
면 되겠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빠르고 깔끔하고
정확하게 지급하는 서비스 질도 보험회사마다 조
금씩 달라집니다. 이런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
구요.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나누어진 실비 구조와
각각 어떤 보장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보험을 스스로 힘으로 선택하는
데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겉핥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설계사 말만 믿고 보험해지 시켰을 때, 보험부활 방법 (0) | 2021.03.15 |
---|---|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조건 알아보기 (0) | 2021.03.09 |
단독실비 보장 개념 잡기 (0) | 2021.03.03 |
보험료 인상, 인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0) | 2021.02.25 |
급성심근경색증, 허혈성심장질환 진단특약 알뜰하게 준비하는 방법 (0) | 2021.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