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설계사 말을 믿고 보험을 해지했는데, 알고
보니 보험이 꼭 필요한 보험이었다면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2. 보험기간 중 청구하지 않은 수술보험금을 해지 후
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3. 보험설계사, 보험사의 부당함을 어디에 민원을 신
고하면 될까요?
이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60대 아주머니가 2019년도에
소개로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그 분은 활동성 B형 간염을 가지고 있어서 보험가
입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보험사에선 가입 거절하
거나, 가입한다더라도 간질병과 관련되는 보장들은
모두 제외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활동성 B형 간염은 나이가 들수록 간암, 간경화 발
병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보험이 꼭 필요한 분같
았다고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서 간편심사보험으로
가입하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간편심사보험이라
월납 보험료가 15만 원대 정도로 비싼 편이었습니
다.
가입한 보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암, 뇌출
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특약에 수술특약을 포함
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진단비와 입원비 보장을 마음껏 넣기에는
보험료가 너무 비쌌었습니다.
진단비와 입원비가 충분치 않아서 이를 보충하
기 위해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술특약,
수술 후 입원비특약으로 부족한 보장을 보충했었
습니다.
수술후 입원특약은 수술후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라 일반입원비특약보다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수술특약이나 입원비특약은 보험료가 부담
이 되지만 나이 들었을 때 가지고 있으면 든든한
특약들입니다.
왜냐면 실비와 국민건강보험은 죽을 때까지 보
험료를 납입하게 되는데, 특히 실비는 나이가 들수
록 보험료 부담이 높아져 실비보험 해지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비보험이 해지되더라도 수술특약이나, 입원비특
약이 실비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입니다.
간암이나 간경화 등의 질병이 발병해서 수술을 받
게 되면 진단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보험을 설계
를 했고, 나이 들어서도 보험료 걱정을 덜 수 있도
록 설계를 한 것이었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순수보장형으로 설계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입자에게 설명해 드렸고, 그분도
만족하면서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2년 정도 지났고, 지인을 통해서 그분이 보험을
해지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라 식당 영업이 어려
워지면서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보험 해지를 했나
생각이 들어서 별거 아닌 듯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들어 보니, 다른 보험설계사가 보
험을 해지하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지환급금도 전혀 없고, 비싸니까 보험을 해지하
라고 종용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가입하신 그 아주머니는 보험에 대해 전혀 모
르시는 분이라 그 보험설계사 말만 듣고 보험을 해
지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더 답답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아주머니가
보험을 해지하기 바로 전에 허리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해지를 했다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인즉, 그 보험설계사가 수술 보험금을 받게 되면
보험을 해지할 수 없으니, 보험금을 청구하지 말고
해지하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보험설계사 소속 보험회
사를 알아내서 보험민원이라도 넣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아까운 보험
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과 보험금을 받을 수 있
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에서 보험민원을 처리
해주는데요.
저는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금감원콜센터
1332번으로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1332로 연결해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별로 민원상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 해지를 권해서 보험을 해지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가입한 보험상품과 보험설계사가 같은 보험사라
면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보험사에선 보험
을 부활시켜줄 수는 있지만,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사와 해지하라고 한 보험
설계사가 속한 보험사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을
살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기간 중에 수술을 한 경우 해지를 하
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하면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 내용들을 그 아주머니께 전해 드렸습니다.
보험은 되살릴 수 없지만, 그래도 보험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나마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
다.
보험가입자의 건강 상태와 보험 상품 내용을 살펴
보험을 제대로 판단해야 하는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해지환급금이 없다, 비싸다, 더 좋은 보
장이 나왔다는 이유로 보험을 해지하라고 하는 것은
보험리모델링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
니다.
지인이 보험설계사라고 또는 잘 나가는 보험설계사
라고 해서 아무 의심 없이 믿고서 보험을 해지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지한 후 책임은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가입자 스스로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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