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금이 일정 금액 이하거나 세금의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세금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 두가지 경우 중에서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세금납부를 면제하는 것을 소액부징수라고 한다. 소액부징수가 되는 경우를 정리했다.
국세
고지해야 하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합친 금액이 1만 원 미만을 때는 소액부징수로 면제 된다. 다만 인지세는 제외한다.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인지세는 10,000원 미만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법인세
법인세법상 이자소득금액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액에 대한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하는 세액이 1,000미만일 경우 세금이 면제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투자신탁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소득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면 면제된다. 거주자는 우리나라 국민이나 외국인 관계 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이를 말한다. 이외는 비거주자라 한다. 외국인 한국인 불문이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내게 되어 있다.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나 소득세법상에서 과세하는 세액이다.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의 절반 정도 된다. 이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때는 세금이 면제된다.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납세조합이란 것은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조합이 조합원들의 세금을 거둬서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노점상인 처럼 영세한 사업자들이 함께 모여서 납세조합을 만들수도 있다. 또는 외국기관, 외국법인회사, 해외근무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위해 납세조합을 만들기도 한다.
부가가치세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이 경우는 납부할 세금이 적어서 면제되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기간에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간이과세자를 판단할 때 공급대가를 얼마인지를 보고 판단한다. 공급대가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물건값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돈을 지불한다. 순수한 물건값, 서비스값을 공급가액이라고 한다. 공급가액에 즉 순수한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것이 공급대가이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산다면 100만원이 공급가액,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만원을 더해서 110만원은 공급대가가 된다.
간이과세자를 판단할 때 공급대가 4,800만 원미만이다. 매출에 부가가치세까지 더해서 4,800만 원미만이어야 한다, 공급가액은 일반과세제에 적용된다. 기업이 벌어들인 순수한 매출액이다.
지방세
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 면제 그리고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의 세금을 납부할 때 각 고지서에 표시되는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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