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상속주택 1채에 대해서만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좀더 자세한 사항을 간략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러 채의 주택을 상속 받는다면 상속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딱 한 채입니다.
피상속인(사망인, 주택을 상속하고 돌아가신 분)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중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유산을 받는 사람)이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우선 여러 채를 받았다는 건, 다주택자가 되니 1세대 2주택자가 결코 될 수 없죠.
하지만 많은 상속 받은 많은 주택 중에서 가장 오래 보유했던 주택을 먼저 팔아버리면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영영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은 맨 마지막에 처분해야겠죠.
여러 채의 주택을 형제들에게 각각 한 채씩 상속했을 때
피상속인이 형제에게 각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두 채가 각각 따로 주택이 상속됩니다.
형에게 한 채, 동생에게 한 채 이런식으로 나누어질텐데요.
이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어떻게 되느냐 입니다.
먼저 형에게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을 상속했거, 상속인인 형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형이 거주하던 주택을 먼저 팔면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했던 주택이 아니니, 동생이 살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조건이 충족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조건은 안되지만, 일반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과 일반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양도하는 시기와 전입신고 의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이 살던 주택에서 오래오래 살다가 팔고 싶을 때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경우는 일반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사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와 같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주택을 3년이내에 팔아야 합니다.
비조정지역은 3년 이내고요, 조정지역이람 1년 이내에 주택을 팔고 동시에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거주하는 동일 세대원일 경우
부모님과 아들이 함께 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이전에 아들도 자기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주소지에서 실제 같이 거주하고 있었다면 아들이 자기 이름으로 다른 곳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 취득때부터 1세대 2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아니란 것이죠.
만약 아버지가 죽으면서 주택을 상속해야 하는데, 어머니, 아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 상황일 경우
어머니도 집 한채, 아들도 집 한채 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속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누구에게 상속해야 할까요?
네, 아들에게 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동일 세대원이기 때문에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금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료와 주택임대소득 (0) | 2022.01.20 |
---|---|
월세 주택임대소득 (0) | 2022.01.19 |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사실 (0) | 2022.01.17 |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혼인, 상속, 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0) | 2022.01.13 |
비과세 고가주택은 제외 (0) | 2022.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