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 주택 비과세 적용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2채를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이사하면서 주택을 사게 되고 거주하는 집을 바로 팔 수 없어 2 주택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외에도 혼인, 동거 봉양, 상속으로 2 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상속
상속인이 상속을 받기 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몇 년 안에 팔아야 한다는 양도시기 규정은 없습니다.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기존 주택에서 오래오래 살다가 살던 집을 먼저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도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소유 주택이 2 채라던가, 고가주택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속받기 전부터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을 상속받고 난 후 다른 주택을 1채 산 후 다시 그 주택을 되판다고 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1세대 2 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혼인
둘 중 먼저 파는 주택을 1세대 1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합니다.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안에 먼저 팔면 됩니다.
여기서 혼인은 법률혼이어야 합니다.
사실혼으로 합가 하면서 1세대 2 주택으로 봅니다.
혼인 신고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동거 봉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합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합가 하는 경우를 동거 봉양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나이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병간호를 위해 합가 하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정리
혼인은 5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을 1세대 1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은 상속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기간 상관없이 먼저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동거 봉양은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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