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피부양자라도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수익 2천만원 이하라도 건강보험료 부과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이라면 건강보험료를 내는건 변함없습니다.
2019년부터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라도 소득세를 과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결국 2020년 11월부터 2천만 원 이하라도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자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자는 주택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자와 일치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택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자와 일치한다면, 건강보험료를 그만큼 더 내야 되는 것입니다.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주는 비과세입니다.
1주택자라도 9억원 초과라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2주택자는 월세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월세와 보증금에 대해 부과하게 됩니다.
임대등록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
소득세법에서도 임대등록주택에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미등록임대주택은 세금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라고 다를까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건강보험료 부문에서 불리합니다.
또 더 많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수입, 기본공제, 필요경비가 각각 다릅니다.
소득세 계산할 때 분리과세, 종합과세 두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적용되는데요.
분리과세를 적용할 때만 아래와 같이 기본공제, 필요경비 등을 적용합니다.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주택임대수입
임대주택등록이 연수입 1,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반대로 미등록임대주택이라면 연수입 4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기본공제
임대등록주택은 400만원, 미등록임대주택은 200만원을 기본공제합니다.
필요경비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소득에서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미등록임대주택은 50%의 필요경비를 적용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1천만원 이하라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주택임대사업총수입이 1천만원일 경우
주택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000만원 - 400만원 (기본공제) - 600만원(필요경비 60%) = 0
주택임대소득금액이란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제외한 것을 말하는데요.
주택임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1,000만원일 경우 주택임대소득금액은 0이도 됩니다.
총월세수입이 1,000만원이라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게끔 되어 있죠.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즉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분리과세 적용할 때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공동명의
건강보험료로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공동명의일 경우일 것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사업자로 공동명의가 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간 총월세 수입이 1,0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발생해서 소득세가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기준소득 이상으로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세금으로 아끼는 금액보다 오히려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클수도 있습니다.
절세냐 건강보험료냐 잘 비교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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