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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부

을근소득 신고 납부 방법

을근소득-납세조합-납세조합세액공제

을근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 개인이 처리하면  불편하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납세조합이 등장하고 납세조합 세액공제라는 낯선 단어까지 접하게 된다. 세액공제가 있다는 것은 절세효과가 있다는 것임을 나타낸다. 을근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다. 

 

 

 

 

 

을근소득이란

을종근로소득의 줄임말. 을근소득이란 외국법인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말한다. 즉 외국법인 한국지점에서 근무하며 받게 되는 월급은 을근소득이라고 한다.

 

국내 기업에서 월급을 받으면 기업은 월급에서 소득세를 바로 떼어서 납부한다. 을근소득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아서 신고 납부 과정이 힘들다. 을근소득은 소득자가직접 신고하거나 납세조합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을근소득은 외국법인에서 지급받는다고 했다. 여기서 외국법인은 국외에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을 말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에서 지급 받는 소득은 을근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조합이란 

을근소득을 지급 받는 근로자들끼리 모여 결성한 조합이다. 을근소득을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만든 조합. 을근소득자가 을근소득을 원천징수하기 위해서 직접 납세조합을 결성하는 방법과 기존에 만들어진 납세조합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납세조합을 만들든, 가입하든 소득을 원천징수하는데 편리한 장점과 더불어 납세조합을 통해 세금을 신고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납세조합을 만들 수 있다. 납세조합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납세의무자로서 조합원이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 승인을 거쳐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납세관리, 납세에 관한 업무를 위해서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를 강제해선 안된다는 점도 요건에 포함된다. 이 부분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납세조합 징수 납부 

납세조합은 을종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해서 매월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을근소득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서 소득세를 징수한다.

 

납부시기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징수하는 날이 5월 중이라면 6월 10일에 납부해야 한다. 

 

 

 

 

 

납세조합세액공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라면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공제다. 납세조합

납세조합을 통해서 을종근로소득 원천징수되었다면 일정 금액을 납세조합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다.

 

납세조합이 징수 납부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하고 다음 달 10일에 납부한다. 여기서 납세조합을 통해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의 5%는 신고하는 세금에서 빼준다. 즉 소득세의 5%를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소득세에서 5%를 차감한 세액이 바로 납세조합공제다.

 

이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도 을근소득으로 인한 소득세의 5%를 빼고 소득세를 계산한다. 결론적으로 납세조합을 통해 을근소득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의 10%를 납세조합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납세조합세액공제 기타 사항

납세조합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납세조합세액공제를 받을 순 없다. 거기다 을종근로소득이 납세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발생했다면, 납세조합에 가입하고 연말정산 때 신고하고 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더라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달에 납세조합을 통해서 신고했지만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그 달의 소득세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에 대해 납세조합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련 임직원의 경우 납세조합공제에 따른 세액 절감 효과, 납세 조합 가입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적 측면을 비교해서 선택한다.

즉 세액 절감 효과가 큰 경우에 가입하는 것이다. 

 

임직원이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납세조합을 통해서 세무신고를 하면 편리하다. 을근소득 때문에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고 세액공제로 절세효과를 본다. 하지만 납세조합 가입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납세조합 가입했을 때의 편익과 비용을 잘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을근소득자가 국내법인에서 근로소득을 함께 받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근로소득과 을근소득을 통산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진다. 납세조합이 징수하고 납부한 을근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내역을 근로자가 근무하는 해당법인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납세조합을 통하지 않으면 납세조합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직접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을근소득에 국내법인의 근로소득까지 있다면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