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 보험기간이란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책임지는 기
간, 위험기간, 책임기간이고도 한다. - 첫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입한 후 계약 성립이
된다. - 20년 납 100세 만기라고 표현할 때 100세 만기
가 보험기간이다. 100세까지 보험회사에서 위험
에 대비해 보장을 한다.
- 종신보험은 만기가 없다. 종신이란 몸이 끝날 때까
지라는 뜻이다. 따라서 사망할 때까지 보장하기 때
문에 종신보험의 보험기간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납입기간
-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을 말한다.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
다.(단기납, 일시납은 보험기간보다 짧다.) - '20년납 100세만기'에서 20년납이 납입기간이다.
만약 30세에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하면 50
세까지 보험료를 내면 된다.
납입기간에 따라 전기납, 단기납, 일시납으로 나눌 수 있다.
- 전기납: 보험기간의 전 기간에 걸쳐 보험료를 납
입하는 경우. 보험기간 내내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장을 받는 내내 보험료를 낸다는 것이다. 보험
기간과 납입기간이 같다.(예: 갱신형보험, 실비) - 단기납: 보험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보험료 납
입하는 경우(예: 3년납, 7년납, 20년납 100세 만
기, 10년납 종신 보험, 일반적인 비갱신형 보험) - 일시납: 보험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예: 일시납 연금보험
비갱신형보험 일시납)
납입주기에 따라 나누면, 일시납, 월납, 연납, 2,3,6개
월납으로 나눌 수 있다.
보험료는 매년 1회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예정사망률 이 1년 단위로 측정되
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납입주
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일시납: 전 보험기간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
는 방법 - 연납: 보험료를 매년 1회 납입하는 방법
- 6개 월납: 보험료를 연간 2회, 즉 6개월마다 납입
하는 방법 - 3개 월납:보험료를 연간 4회, 즉 3개월마다 납입
하는 방법 - 2개 월납: 보험료를 연간 6회, 즉 2개월마다 납입
하는 방법 - 월납: 보험료를 연간 12회, 즉 매월 납입하는 방법
보험료기간
-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기간
- 보통 1년을 단위로 한다.
- 1년 안에 보험회사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측정
해서 보험료를 결정한다.
보험계약기간
- 보험계약이 성립해서 소멸할 때까지 의 기간
- 보험기간과 개념이 비슷하다.
- 예정보험, 소급보험에 따라 보험기간보다 짧
거나 길 수 있다.
면책기간
-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
해도 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기간 - 생명보험에서 자살 면책기간은 2년이다.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서 자살하는 경우에는 보
험금을 받을 수 있다. - 암보험 면책기간은 90일, 암보험 가입 후 90일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을 경우 보장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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