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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겉핥기

애매한 보험 용어, 쉽게 개념잡기

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등장하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개념을 보험 가입 상황 속에서 개념을 파

악해보려 한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철수 자기 자신으로

암보험을 가입할 경우, 철수는 계약자로서 보험료

를 내고 피보험자인 철수 자신이  암에 걸리면 수

익자인 철수 자신이 보험금을 직접 받게 된다.

 

 


철수는 영희가 암에 걸릴 때를 대비해서 암보험에

가입한다. 피보험자는 영희가 되는 것이다. 수익자

를 철수 자신을 했을 경우, 철수가 계약자로서 보험

료를 내고 피보험자인 영희가 암에 걸리게되면 수익

자인 철수가 보험금을 받게 된다.

 

 


철수는 영희가 암에 걸릴 때를 대비해해서 암보험
에 가입했다. 계약자인 철수가 보험료를 내는 내고

피보험자인 영희가 암에 걸리게 되면 수익자인 영
희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계약자)

  •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으로서 보험료 납입의무
    를 지는 사람
  • 1인이든 2인이든 상관없다.
  • 보험계약의 수정, 변경, 해약을 할 수 있다.
  •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도 계약자가 될 수 있다.
  • 자격에 제한이 없다.
  • 만 19세 미만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 필
    요하다.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
  • 1인이든 2인이든 상관없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도 된다.
  • 본인이 아닌 다른 사름을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 사망보험의 경우 다른 사람이 피보험자 일 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 건강 상태에 대한 알릴의무를 작성해야 하는 
    사람이다.

 


 

보험수익자(수익자)

  •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수익자의 수나 자격에 제한 없다.
  • 생명보험의 사망보험은 수익자 지정이 중요하다.
  • 청약할 때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으면 생존 시에
    는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이 수익자
    가 된다.

 


 

보험회사

  • 보험사고 발생할 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닌다.
  •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로 나뉜다.
  • 금융위원회의 사업허가 필요하다

 

 

보험사고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험사고
  •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원인이 되는 사
  • 보험사고는 우연히 발생되어야 한다.
  • 보험사고에 고의성이 있어선 안된다.
  • 보험계약 보험약관에 정해진 질병, 사고만을 보험
    사고로 인정한다.

 


 

보험기간

  •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한다.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
    야 하는 책임을 지는 기간
  • 위험기간, 책임기간이라고도 한다.
  •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상해로 보험기간 종료 후
    후유장애를 진단받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는 날이 보장개시일이며
    이때부터 보험기간이 시작한다.
  • 장해 진단일 경우 장해의 원인이 보장개시일 이
    전에 발생할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다.
  • 장해 보장은 10년 이상의 보험계약은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재해 사고 발생 혹은 장해 진단 확
    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장 받을 수 있다.
  • 10년 이하의 보험계약일 경우 장해 보장은 보험기
    간이 종료하더라도 1년 이내에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 보험기간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납입기간이 길수록 월보험료는 저렴해지지만
    보험기간 동안 내는 총보험료는 늘어난다.
  • 비갱신형 보험에서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험료를 납입이 중단된다. 납입기간이
    종료되게 된다.
  • 갱신형 보험은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갱신 시에 다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갱신
    할 때 다시 납입기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보험가입금액

  •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최고 한도의 금액.
  • 보험금이라고도 부른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드는 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
    준이 된다.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게 지불하는 금액
  • 보험금,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순보험료와
    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한 경비인 부가보험료로 구
    성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