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직장을 다니면서 쉽게 접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퇴직금을 한 번쯤 받아보신 분도 있으실거고요. 그래서 퇴직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은 없죠. 퇴직연금은 뭔가가 좀 생소합니다. 퇴직 후에 연금을 받는 정도 이해가 될뿐이죠.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때 IRP계좌에 전달되게 되는데요. 퇴직연금과 IRP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퇴직연금의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연금의 3층 석탑이라고도 불립니다. 퇴직금처럼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서 관리하죠.
이렇게 운용되다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을 신청해서 노후 생활비에 보태 쓸 수 있어요.
퇴직연금이 만들어진 이유는 노후 자금이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준비를 한 것이고요. 회사가 부도나게 되면 직원들은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회사가 부도 나더라도 퇴직연금은 보호됩니다.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닌 증권사, 보험사, 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퇴직연금이 관리되는 방식은 월금의 일정부분을 퇴직연금으로 따로 떼어내어 금융사에 적립하면 금융사가 그 돈을 운용하게 됩니다. 직원이 회사를 퇴지할 경우 회사는 직원이 퇴직했음을 금융사에 알리게 되고 금융사는 그 직원의 개인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시켜 줍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두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확정 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뉘죠.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운용 지시를 누가하느냐' 입니다. 금융사에 운용 지시를 회사가 하느냐 직원이 하느냐에 따라 나눠 지는 거죠.
참고로 운용 지시가 무엇을 말하냐면, 퇴직연금 자금을 굴리 때 주식, 채권, 예금 등 여러 투자 상품에 투자합니다. 어디에 투자해서 운용할 지를 금융사에 알려주는 것을 말하죠.
먼저 확정급여형은 Defined Benefit, DB라고 합니다. 회사가 운용지시를 하는 퇴직연금이에요.
확정기여형은 Defined Contribution DC라고 하고요. 직원이 직접 금융사에 운용 지시를 하는 퇴직연금이에요.
개인퇴직연금, IRP
퇴직하게 되면 금융사는 개인IRP 계좌에 퇴직금을 이체시켜준다고 했어요. 여기서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퇴직연금이라고 하죠.
이 IRP계좌의 용도는 퇴직연금을 옮겨 받거나 개인연금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개인연금으로서 IRP는 연 700만원가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점만 빼고는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저축 상품과 동일합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먼저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퇴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당연히 소득은 필수겠죠.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아무나 가입 가능해요. 소득이 없는 주부나 갓 태어난 아기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IRP,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IRP는 연 1,800만 원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해요. 연금저축 또한 마찬가지고요. 두개를 모두 가입했다면 한도는 3,600이 아니라 1,800만 원이내에서 적립할 수 있습니다.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IRP와 연금저축을 나눠서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액공제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IRP는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은 최대 한도가 400만 원이죠. IRP 연금 저축을 모두 가입했다면 최대 한도는 700만 원이 됩니다.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IRP에서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저축에서 마찬가지로 40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IRP에서 7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700만 원 한도에 걸리기 때문이죠.
만약 연금저축서 4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IRP는 3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죠.
IRP 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과 같은데요.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6.5% 연 소득 5,500만 원이 넘으면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세액공제액 최대 한도액 700만원에 최대 공제율을 곱하면 115만 5천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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