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고 집안 형편이 어렵다면 일을 하는 의욕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일정 기준이하인 사람들에게 일한 만큼 지원을 해서 근로 의욕도 높여주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지원하는 점에서 근로장려금을 제 3의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자격이 된다면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봤습니다. 이글을 참고하면 근로장려금을 좀더 쉽게 신청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기간과 반기신청기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한번 지급하다보니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제때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반기신청 기간을 만들었습니다. 1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경우 1년에 2번 나누어서 받길 원하는시는 분들이 신청하면 됩니다.
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기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기간 신청만 가능합니다.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정기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정기 기간 안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5월 31일이 지나도 기한후 신청이라고 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후 신청 기간 6월 2일 ~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기한후에 신청할 경우 장려금의 90%만 지급밥게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꼭 기간안에 신청하세요.
그리고 기한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만 가능하고요 12월 1일부터는 장려금 신청이 안되니까 꼭 기한안에 하시고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급 일정
신청한 서류를 심사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해서 9월말에 지급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올해는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운 가정이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서 8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후 기한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6월 1일 지난 6월 2일에 기한 후 신청했을 경우 10월 2일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가구별로 지급합니다.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 따로 부인 따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 세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가구원 요건
2020년 12월 31일 근로, 사업, 종교로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쉽게 말해서 한 집에 혼자 살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한 집에 함께 사는 식구들이 있지만 혼자서 일을 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일을 하지만 1년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300만원에서 그 이상이 넘으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가 됩니다.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남편과 부인이 함께 일해서 각각 3백만원 이상을 버는 가정입니다.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해야지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는 하지 않고 같이 사는사실혼은 맞벌이나 단독가구가 되겠네요.
부양자녀는 올해 17세 이하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2021년 올해에 신청하니까 2002년 2월 12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부양자녀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해서 연간 100만원을 초과해서 번다면 부양자녀는 없는 것이 되겠죠. 만약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 18세 미만(올해 2021년 신청할 경우 2002년 2월 12일 이후 출생자를 뜻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동일주소에 중증장애인 자녀가 있을 경우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올해 70세 이상의 노인분을 말합니다. 195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이면 직계존속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고요. 부양자녀와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2021년 신청 기준,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어른을 뜻합니다.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주민등록상 동거를 해야 됩니다.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으로 소득 요건에 맞는지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에 참고로 활용하는 소득에는 근로 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 소득 해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 정리를 했는데요.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사업소득은 사업 수입 금액에 아래표에 있는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구합니다.
그럼 먼저 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때 총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총소득금액이란 위의 5가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총소득금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 + 이자·배당·연금 소득 +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총소득금액이 아래 표와 일치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거죠.
즉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홑벌이, 맞벌이도 적용하는 방법은 같구요.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6월 1일 이전에 재산과 6월 1일 이후에 재산 변동이 있을 수 있죠. 이때 6월 1일을 기준으로 전에 얼마였던 후에 얼마로 바꼈든 상관없이 6월 1일 그시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6월 1일 그때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 신청 자격이 됩니다.
-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격을 판단할 때 포함되는 재산은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모든 가족들의 재산을 합한 금액입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 2억을 받고 4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장만했다면 그 아파트는 4억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죠.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주택에 전세로 거주할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에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신청 자격에서 제외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와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지급액 산정
신청할 수 있는지 자격을 확인했으니까 이젠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때 확인하는 것은 총급여액입니다.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까지 3가지 소득만 합산 한 것을 말합니다. 앞서 근로장려금에서 참고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 소득까지 해서 5가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5가지 소득 중에서 3가지 소득만 합산한 것이죠. 총급여액을 계산해서 그 총급여액과 일치하는 구간의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아래 표로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소득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했을 때 단독가구로 결정이 됐고, 단독가구로서 1년 총급여액이 1,999만원니까 최고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거죠.
잠깐 총급여액과 총소득금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할 때 사용되고요.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확인할때 사용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차감되는 경우(꼭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코로나 19사태로 비대면 신청 방법을 확대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전화, 문자, 신청안내문 등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가액이 2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안내문을 보내줍니다. 국세청은 전화나 문자로 계좌번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는없습니다. 100% 보이스피싱이니 주의하시고요.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ARS 전화로 신청
- 1544-9944에 전화가 많이 몰릴 경우에는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 홈택스
- 신청도움서비스 1566-3636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서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에 직접 전화해서 신청도움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 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지급명세서, 공신된 기준시가 등으로 신청 자격이 될거라고 '예측해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심사에 따라 결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때는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식은 홈택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청도움서비스
-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우편을 접수해서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을 할 경우 이용시간은 아침 6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신청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꼭 5월 31일 안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거 빠짐없이 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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