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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다.-왜주식인가(존 리)

주식투자를 하는 목적은 기업의 동업자로서 투자로

서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영자나 

기업의 오너로 불리는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권리를

훼손할 때를 대비해 주주의 권한을 이해하고 활용해

야 한다.


주주의 권리

 

주주는 회사의 주인으로서 당연히 권리를 가지고 있

다. 두 가지가 있는데, 금전적 권리와 경영참여의 권

리가 있다.

 

 첫째, 금전적 권리는 회사의 이익을 같이 누리는 

것인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배당을 받는 것이다.

- 기존의 우리나라 주식투자에서 배당을 하는 회사

가 많지 않았던 점을 비춰 봤을 때 금전적 권리는

잘 보장받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권리가 거

의 없었어서 주식의 단기 시세차익에 관심이 집중

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배당 외에도 신주발행 시 시중가보다 싸게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권리에는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등이 있다.

 

 둘째, 경영참여권은 말 그대로 주주로서 회사 경영

에 참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은 경

영 참여권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 주주총회에

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무덤덤하다.

 


경영참여권에 관해~

 

 회사 경영권의 권리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다르지

만 소액주주도 주주로서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기업의 시가총액에 비하면 개인투자자의 투자액이

소액일지라도 개인의 자산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주식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주주의 권한을 이해하고 행사할

필요성을 발견하길 바란다. 경영참여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  기본적인 권리로서  주식이 한 주만 있어도 주
    총에 참석할 수 있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주총 결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다.
  • 회사가 부당하게 감자 하거나 신주를 잘못 발행
    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회사의 인수합병에 반대해서 소송을 낼 수도 
    있다.
  • 주주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 주주로서 막
    을 권리가 있다.
  • 회사의 잘못으로 소액주주가 피해를 봤을 때 집
    단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중단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 주주들이 뭉쳐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 소액주주들이 뭉쳐 집중투표제를 이용해 자신들
    에게 유리한 이사 후보를 선임할 수 있다.
  • 회사를 대신해 이사에게 회사의 손해에 대해 책
    임을 물을 수 있다.(대표소송권)
  • 주총 의결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경영권에 관심이 없다면 좋은 우선주에 관심을 가

져라.

우선주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없다. 대
신  이익배당을 우선으로 받을 수 있고  배당금을 더
받을 수 있고 회사를 청산할 때 잔여재산분배 우선
권을 부여받는 채권 성격의 주식이다. 보통주에서 
경영 참여 권리만 없다.(사실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다면, 우선주가 더 매력적일 수 있다. 보통주의 50~

80% 정도의 시세로 형성된다는 점에서도 볼 수 있

듯이 시세차익도 확보된다. 배당 수익도 우선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주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니 더 많은 주식을 살 수도 있으니, 경영에 소

극적인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혜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주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을 뿐 배당가치에 있

어서는 보통주보다 더 유리하다. 경영에 참여할 권

리만 없을 뿐인데 우리나라에선 보통주의 50% 정도

의 가격 수준이다. 미국은 80% 정도에 주식 가격이

형성된다고 한다. 인식의 차이로 우선주의 가격대가

다를 수는 있지만, 우선주의 가치가 재평가될 여지

는 많다.

 

 


 우선주를 발행할 때 장점

 

우선주는 회사가 대주주의 경영권을 해치지 않으면

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다. 신주를 발행하

면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지 않아도 되니 회사의 부

채비율도 낮아지면서 자본이 풍부하게 확충되니 회

재무구조가 좋아진다.

 

 경영권이 안정적인 회사라면 우선주를 발행하든 보

통주를 발행하든 크게 상관없다. 배당투자나 가치투

자를 선호하는 소액투자자라면 우선주 쪽이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 좋다. 

(우선주를 살 때 그 회사의 경영권이 안정적인지부

확인해야 하는 건가? 경영권이 불안하다면 기업

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다. 기업의 가치는

낮아지보통주나 우선주나 불안한 건 마찬가지 아

가? 결론보통주를 사도 되는 든든한 기업이라

그 기업의 우선주를 선택하는 것도 좋다는 것이

. )

 


우선주를 싸게 살 수 있을 때

 

 우선주와 보통주의 가격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한다.

괴리율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괴

리율이 비정상적으로 벌어질 때가 있다. 

 

 M&A와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거나 의결권을 필요

하는 사건 등이 생겼을 경우다. 지주회사 전환이

나 합병을 위한 주총 소집이 있을 경우 보통주 값만

오르고 우선주는 오히려 하락해서 일시적으로 괴리

율이 커진다. 이때 우선주를 파는 것이 아니라 우선

주를 투자하는 것이 좋다. 회사의 가치가 앞으로 오

를 것이라고 판단되면 우선주를 더 매입해야 한다.

주가는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이다.

(우선주든 보통주든 항상 기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사고파는 것을 결정한다. 우선주를 사고

파는 타이밍도 기업의 가치부터 생각해야 한다.)


다양해진 우선주

 

 한국에선 우선주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선주를 포

함해서 주식의 배당수익률이 워낙 낮아 우선주의 투

자 메리트가 없었다. 이 때문에 우선주가 유명무실화

되자 1996년 상법 개정을 통해 가치가 있는 다양한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종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참여적 신형 우선주: 기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
    아 배당을 하지 못하면 의결권이 부활된다.
    (보통주가 된다, 장기 전망은 좋으나 단기적으로
    배당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선택하면 
    좋다. 보통주 전환에 의한 주가 상승의 기회가
    존재할 수 있다. 주가 상승 시 20~50%의 차익
    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참여적 신형 우
    선주는 다른 우선주보다 주식 가격이 비싸지 않
    을까? )
  • 누적적 신형 우선주: 약속한 배당을 하지 못하
    면 다음 회기로 배당을 누적해서 지급한다.
  • 전환적 신형 우선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
    주로 전환할 수 있다.
  • 상환전환 우선주: 전환사채와 비슷하게 배당조
    건, 만기보장 수익률, 전환가능 기간 및 전환가
    격등을 정해 놓고 발행한다. 

 우선주도 다양하게 발행하고 있어 투자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왕 보통주를 선택했다면~

 

 이런 우선주를 선택하지 않고 더 비싼 값을 치르고 

보통주를 선택했다면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거

나 주주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