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는 양도소득세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의 수에 따라 양도세 중과세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등 양도소득세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죠. 게다가 소유하고 있던, 자그마한 주택, 농가, 오피스텔, 별장 등을 소유하면서 주택이 아닌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주택으로 판명되어 양도세를 중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주택수의 산정
세대별로 판단합니다. 세대라는 것은 가족이란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가장처럼 한 가족을 대표하는 세대주를 중심으로 세대원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가족 단위를 1세대라고 합니다.
세대별로 생활하는 주거공간의 수를 주택 수로 봅니다.
즉 한 가족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이 한 군데라면 1주택, 두군데라면 2주택이라 합니다.
주택 수 미포함 하는 경우와 포함하는 경우
한옥
전통 한옥은 한 울타리에 여러 채의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채, 별채, 행랑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옥 안에서 한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주택 1채로 봅니다.
공동소유 주택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함께 아파트를 산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분의 크기와 상관없이 단 1%라도 지분이 있다면 1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증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주택을 1채씩 소유하고 있는 형제에게 아버지가 50%씩 동일하게 지분 나누어 집을 증여한다면,
형제의 주택수는 각각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주택을 공동소유하면서 동시에 동일 세대일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주택 한 채를 서로 같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죠.
가장 대표적이 예로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공동소유자가 동일 세대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상속주택
상속으로 주택을 받는 경우도 있죠.
지분으로 상속된 상속 주택의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한 사람의 것으로 봅니다.
주택을 형제에게 상속하면서 형에게 더 많은 지분을 주고 동생에게 작은 지분을 준다면, 형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상속지분을 동일하게 상속 받았다면,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면 가장 연장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형제에게 똑같은 비율로 상속했을 때 형제중에서 연장자는 형이므로 결국 형이 소유한 주택이 되겠네요.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지분을 소유하기만해도 주택으로 보는데요.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주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상속주택이라 할 수 있죠.
분양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이란 건설사에서 짓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입주권
입주권은 처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었습니다.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짓는 아파트에 조합원들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실제 용도가 애매할 경우에만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용도로 판단합니다.
주택으로 보는 시기도 중요한데요.
양도할 때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취득할 때 업무용이라고 하더라도 양도할 때 전・월세를 주고 세입자가 실제 생활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1주택으로 봅니다.
원룸이나 상가주택 같은 건물을 다가구주택이라고 하죠.
한 건물에 주거 공간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의 소유자는 한 명이고, 소유자 한사람의 명의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빌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가구주택과 마찬가지로 한 건물에 주거공간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공간마다 세대가 나뉩니다.
세대가 나뉜다는 말은 가족 구성이 다르다는 얘기고요.
각 건물마다 주인이 따로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 세대별로 등기가 이루어지죠.
간단하게 아파트처럼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공간을 각각의 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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