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한 채 소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양도소득세법에서 주택을 판단할 때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판단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볼까요? 어떤 경우에 주택으로 보고 어떤 경우에 주택이 아닌지 정리했습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오피스텔이든, 별장이든, 펜션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그곳에서 실제 먹고 자고 생활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이 주택을 판단할 때도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용도가 불분명할 때는 공적 장부상 용도로 결정합니다.
즉 등기부등본, 건출물대장에 표기된 용도를 따르는 것이죠.
주택을 결정하는 기준의 순서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 > 등기부등본, 건출물대장'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 판정 시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할 때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오피스텔을 예를 들어서 취득할 때 업무용이었지만, 나중에 월세 계약을 맺고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오피스텔을 양도한다면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자기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취득해서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입니다.
이때 자기 아파트를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월세로 바꾸서 세입자가 생활하게 된다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는데요.
이때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를 팔 때 그 당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건물별 주택 판별 기준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취득할 때 주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업무용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공적 장부에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이 먼저죠.
기숙사
사업자가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취득해서 기숙사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선 주거 형태를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먹고 자며 생활 할 수 있기에 주택으로 봅니다.
반면 공장 등에 딸린 건물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주거 형태를 제대로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씻고 잠만 자는 수준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펜션, 민박주택, 방갈로
여행이나 휴가온 사람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므로 숙박시설이죠.
일반적으로 숙박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꼭 그 건물 안에서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의 일부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휴가철에만 숙박을 제공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조금만 사용되어도 주택으로 보는 것이죠.
별장, 콘도
개인적으로 소유하면서 휴양이나 피서의 목적으로 짓는 건물입니다.
씻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주거 형태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외형으로 봤을 때는 주택과 다를 바 없습니다.
상시 거주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주택이냐 아니냐가 결정됩니다.
휴양하러 잠시 쉬러 온다면 당연히 주택이 아니죠.
무허가 건물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하며 생활 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세금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수 미포함, 포함하는 경우 정리 (0) | 2022.01.08 |
---|---|
주택부수토지 - 단독주택, 상가주택 사거나 팔 때 꼭 확인하세요. (0) | 2022.01.05 |
세대 분리 -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세대 분리 방법 (0) | 2022.01.03 |
세대 분리 -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세대 분리 방법 (0) | 2022.01.03 |
1세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에서 1세대란? (0) | 2021.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