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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업자 별 신고・납부기한

부가가치세-신고납부기간-확정신고-예정신고

부가가치세도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신고 납부 기한이 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과세업자 별로 신고 기한이 다르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져 있다. 기한에 대해서 정립해 놓지 않으면 복잡한 느낌마저 들어서 신고 납부기한에 대해서 과세업자 별로 나누어서 정리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간이 있다. 

 

 

 

확정신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확정신고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업자는 아래에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7월 1일 부터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해야 한다. 

 

다음 해 1월 25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선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1기와 2기의 각각 중간달에 예정 신고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직전기 매출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할 수 있다. 예정신고 기간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1기(1월1일 ~6월 30일)중 3월 30일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4월 25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기간을 제1기라고 부가가세법에서 정해놨다. 제1기가 끝난 후 25일 이내에 예정 신고해야 한다.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를 제 2기라고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했다. 제2기가 끝난 후 25일 이내에 예정 신고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이하일 경우 간이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가 된다.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년에 1회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신고・납부기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다음 해 1월1일부터 1월 25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1년 한 해 동안 부가가치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간이과세자도 7월 25일에 예정신고 하도록 되어 있다.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다.

 

다시 말해서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25일 안에 예정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