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할 때 3명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 보험회사의 보장을 받게 되는 피보험자, 보험금을 받게 되는 수익자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익자 변경은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에 통지만 하면 됩니다. 물론 피보험자의 동의도 확인해서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야겠죠.
계약자 변경에 관해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준약관 제 20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2항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보험수익자 변경은 계약자 자유입니다. 보험회사가 승낙하고 말 것이 아닌거죠. 대신 보험수익자가 변경 되었음을 통보를 해야합니다. 보험회사도 그 사실을 알아야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겠죠. 만약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아서 보험회사가 이전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변경 수익자에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표준약관 제 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3항
③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입원, 치료 등의 보험사고를 당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기 전에 보험사고를 당한 사람 즉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회사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을 요구한 경우에 수익자 변경을 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망, 사고, 수술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입원기간 중에 수익자를 변경하게 되면 어떻게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까요?
입원기간이 1번인 경우에는 변경 전 수익자가 청구하면 됩니다. 입원기간 중에 수익자는 철수니까 철수가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으면 됩니다.
입원기간이 2번인 경우 각각 청구하면 됩니다. 1월 3일까지는 수익자가 철수이고 1월 4일부터 수익자가 영희로 변경되었습니다. 입원 중에 수익자를 변경하게 되면 수익자 변경 전인 철수, 변경 후의 수익자 영희가 각각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됩니다.
입원일수에 맞춰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수익자 변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지는 입원을 제외한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수익자 변경이 되지 않으니까, 보험사고 이전에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이네요. 보험사고 이전은 이전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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