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약한 후에 보험 가입을 필요한 곳에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했는지 고민될 때가 있어요. 보험가입 후 필요치 않다고 판단될 때 청약 철회를 해야 되는데 약관에 정해 진대로 절차를 진행한다면 손해 없이 보험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살펴보면서 청약철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께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일 경우
보험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가입을 한 후 보험증권을 받은 후로 15일 이내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여야 됩니다.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철회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그대로 되돌려 주게 되는데요. 보험회사가 3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지급한다면 일정한 이자를 더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만65세 이상이신 분이 전화, 인터넷 등의 통신판매계약으로 청약을 한 경우라면 청약한 날에서 45일 이내에 청약 철회 할 수 있어요.
보험증권을 청약일에서 30일이 지난 후에 받을 경우
그림처럼 보험증권 수령한 날이 6월 18일일 경우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은 7월 3일이 되어버리죠. 청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철회가 가능한데, 보험증권을 3일이나 지난 후에 받게 되었어요. 증권을 청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못 받았더라도 청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철회를 해야 합니다. 보험 증권을 받고 안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약일로부터 30일'이란 조건이 마지노선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일 30일이내에 철회를 해야 냈던 보험료 온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네요
단 다음 사항일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가입을 위해 피보험자가 건강 진단을 받을 경우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계약
- 전문보험계약자(보험설계사 등)가 한 계약
보험 가입자가 알아두면 도움되는 권리
- 약관 설명 등 보험 상품 ¹불완전 판매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합니다.
- 설계사 등의 부당 권유로 해지시 6개월 이내에 부활 가능합니다. 단 증명은 가입자가 해야 합니다.
- 최초 보험료를 낸 후 보험사고 발생하면 보장받을 수 있어요.
- 보험사고 발생을 모르고 보험 철회 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¹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증권을 전달할때까지 설계사가 반드시 지켜야할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 보험약관 교부 및 중요한 내용 설명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계약내용, 계약관계자, 계약자의 고지의무 대상,
자필서명 등 확인) - 자필서명 안내 및 확인
'보험 겉핥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실효되나요? (0) | 2021.01.20 |
---|---|
무배당 보험이란- 보험료 저렴하게 보험 가입하는 방법 (0) | 2021.01.17 |
애매한 보험 용어, 쉽게 개념잡기 (0) | 2021.01.10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무엇인지는 알고 가입하자 (1) | 2021.01.08 |
보험기간, 납입기간 쉽게 구별하기 (0) | 2021.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