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공부

세대 분리 -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세대 분리 방법

세대-분리

세대 분리 관련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세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세대 분리의 의미,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해서 세대 분리할 때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세대란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가족을 말합니다. 

남편, 부인, 아들, 딸, 부모, 형제가 같은 집에 살며 가족을 이루고 있죠.

이 가족 단위를 세대라고 합니다. 

참고로 형제의 배우자는 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대 분리 - 간단한 의미 

세대를 분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보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나 딸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이죠.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가족을 대표한다면 세대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거주하는 가족들은 세대원이죠.

 

아들이 세대원으로 생활하다가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서 세대주가 되는 것이죠.

새롭게 세대가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판단했을 때 세대 분리는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과 관련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주소지에서 생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질과세의 원칙과 동일합니다.

 

 

 

 

 


세대 분리 - 실제 그곳에 살고 있나?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다면 실제 거주하는가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세대 분리 후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공과금, 통화 발신지 추적 등으로 실제 거주하는 곳을 조사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세대 분리

부모 명의로 아파트 1채, 아들 명의로 아파트 1채로 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아들이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들 또한 세대원으로서 독립된 세대로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1세대 2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아파트를 1채 판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세대 분리 방법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아들이 세대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아들 명의로 된 아파트로 옮깁니다.

주민등록증에 표시되는 주소지를 아파트 주소로 옮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실제 생활하며 살아야 겠죠. 

앞서 말했지만 세금과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아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1세대로서 자격이 있어야 겠죠.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다면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1세대가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 실제 거주, 세대 자격 조건 충족 이런 조건들이 맞으면 1세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로소 아들도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로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 받는 것이죠.

1세대 조건들은 당연 양도하는 날 이전에 갖추어져 있어야겠죠. 

 

이렇게 되면 부모 1세대 1주택, 아들 1세대 1주택이 됩니다.

어떤 아파트를 양도하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