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1세대를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1세대란 무엇을 뜻할까요? 친숙한 용어이긴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1세대의 정의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1세대
1새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맗합니다.
간단하게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주소는 가족과 함께 머물며 생활하는 주된 장소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거소는 주소만큼 오래 머물지 않고 임시로 머무는 장소를 말합니다.
임시 장소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하더라도 1세대로 봅니다.
1세대에 정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그리고 가족 단위 3가지 용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을 나누어서 정리했습니다.
거주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에 183일 이상 임시로 거소를 두는 개인을 말합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 그리고 국내에 임시로 거처를 두고 183일 이상 머물고 있는 사람을 거주라고 합니다.
만약 남편이 거주자면 그의 배우자는 부인이 될 것이고요.
부인이 거주자면 남편이 그의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거주자가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생계를 같이한는 자란 실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실제 함께 동거하는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아들이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아들도 1세대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현황이 다를 경우 사실상 거주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현황을 판단해서 세금을 과세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가족 단위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남편, 부인, 시부모, 장인, 장모, 시동생, 사위, 며느리,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즉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아들이 잠시 주소를 옮기거나, 질병 치료를 위해 잠시 다른 지역에서 요양하는 경우, 직장에서 일하는 중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거나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잠시 주소를 옮기더라도 본래 주소지의 가족으로 봅니다.
거주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아버지의 누나인 고모는 아버지의 가족에 포함되지만 고모부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삼촌은 아버지의 가족이 될 수 있지만 숙모는 아버지의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모는 어머니의 가족이 될 수 있자만 이모부는 제외되고, 외삼촌은 어머니의 가족이고 외숙모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죠.
1세대 기본 조건
1세대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배우자를 같은 세대로 인정합니다
거자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있어야 1세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독립세대 즉 하나의 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와 배우자
먼저,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무조건 같은 세대로 간주합니다.
남편이 1주택을 소유라고 부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각자의 주택에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1세대로 봅니다.
즉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죠.
배우자가 없을 경우
1세대가 되기 위해선 원칙은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1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일 경우
둘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셋째, 거주자가 30세 미만이라도 거주자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현재 월 70만원 수준)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셋째 조건을 조금더 살펴보면, 30세 미만의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월 70만원 이상의 소득을 유지한다면 독립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고정수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졸업 후 취업해서 고정수입을 있을 경우 1세대로 인정해 줍니다.
미성년 독립세대
미성년자가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독립세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망, 결혼 등으로 피치못할 경우엔 1세대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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