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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부

양도소득세 겸용주택 2022년 개정

양도소득세-겸용주택

양도소득세 겸용주택 2020년 개정 됩니다.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의 겸용주택 양도소득세와 변경되는 겸용주택 양도소득세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양도소득세 겸용주택 2022년 개정되면서 9억원 이상의 겸용주택은 주택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일단 9억원 이상의 고가의 겸용주택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9억원 이상의 겸용주택일 경우엔 비과세, 과세 형태로 나누어져서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것인데요.

 

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또는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한다면 9억 원 이하에 대해선 비과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일정부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또한 상가는 비과세 조건이 없으므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9억 원 이상의 겸용주택이란 조건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만 나머지 양도소득세 겸용주택 부분과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개정 이전의 겸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해해야 합니다.

 

 

 

 

 

 


개정 이전의 양도소득세 겸용주택 적용되는 내용

 

주택의 면적이 상가 면적을 초과할 경우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주택 면적이 큰 경우라면 상가에 대해선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죠.

반대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같거나 작다면 주택에 대해선 비과세, 상가는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개정 이후에선  9억원이 넘는 겸용주택일 경우

주택, 상가 면적을 구분해서 비교할 것 없이 그냥 주택, 상가 따로 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비과세되거나 혹은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해서 초과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되는 것이죠.

상가는 비과세가 없으니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개정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축소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라도 2년 보유는 기본이고 여기에 2년 거주 조건이 추가 되었습니다.

보유만 하면 10년간 장기보유하더라도 특별공제율은 30%밖에 적용되지 않게되죠.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10년간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죠.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위의 조건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80%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되면서 30%로 축소되었습니다. 

상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또한 30%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축소되면서 양도소득세 또한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2주택이나 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20~30%의 양도소득세율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거기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적용되지 않게 되죠.

 

이건 어디까지나 겸용주택 규정입니다.

상가와 주택이 있는 주택은 다가구주택 형태죠.

 

다세대주택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세대주택에 대해선 건물에 소유가 각각 다른 주택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리

정리하자면, 9억원 이상의 겸용주택은 주택과 상가 면적 상관 없이 각각 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냥 주택 양도하고 따로 상가 양도한다고 이해하면 숙지하기 편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축소되었으며  각각 달리 적용합니다. 

주택수가 여러채라면 중과세 규정과 함께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