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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중과세 대상은 어느것?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차이는? 먼저 두 주택들 중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은 무엇일까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주택의 소유권 그리고 세법 상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단독주택 하나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인데요. 그 차이에 대해 각각 정리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

1층, 2층, 3층짜리 건물 등으로 단독 명의로 소유한 것을 말합니다. 

1층에 상가 2층에 전세, 3층에 독채로 사용하며 그 건물의 주인이 살고 있는 형태의 주택인 상가주택,

한 건물에 여러명의 세입자가 살고 있는 원룸 같은 주택 등을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여러 명의 세입자가 단독주택이라고 하니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한 건물에 주택으로 여러 채 나눌 수 있어도 그 주택의 소유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한 건물에 여러 채의 집이 있다고 해도 그 소유자는 1 주택자입니다.

단독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라고 보는 것이죠.

 

 

 

공동주택

아파트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 건물에 있는 각 호수마다 소유자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를 각호수 별로 소유자가 구분해서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한 건물에서 여러 호수를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꼭 아파트만 있는 것은 아니죠. 빌라 그리고 연립주택 등도 공동주택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때 공동주택에서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로 봅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면적이나 층수 기준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3개 층 이하 주택 층수
660㎡(200평) 이하의 바닥면적
19세대 이하 세대 규모
지하층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음
단독주택으로 분류

 

 

다세대주택의 기준도 다가구주택과 약간 비슷합니다.

4개 층 이하의 주택 층수
660㎡(200평) 이하의 바닥면적
세대 규모의 제한이 없음
공동주택으로 분류

 

기준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동시에 생활하는 모습은 아주 똑같습니다.

층수, 면적, 규모 등도 비슷하고 외관상 거주 형태는 완전히 같다는 것이죠.

 

차이는 소유권에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의 소유권이 없는 세입자가 여러 세대를 살며

그 주택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한 명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별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월세 세입자를 들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두 채나 세 채 이상을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면 소유권은 각각 분리된다는 점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각각의 소유권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세법상 다세대주택에서 여러 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다주택자의 신분이 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은 여전히 1 주택자라는 것이죠.

 

세금과 관련해서 다가구 주택자와 다세대 주택자의 차이는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자와 다주택자로 나누어지니까요.

1세대 1 주택자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면 다주택자는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