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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부

월세 세액공제 - 세액공제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월세 세액공제 세금 환급과 관련이 깊은 항목입니다. 1년에 지급하는 월세중 최고 7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꽤 쏠쏠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월세 세액공제는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한 자격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먼저 월세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세에서 세금을 차감해주는 제도라는 것은 잘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1년간 지급하는 월세에 대해서 세금으로 되돌려 주는 개념이죠.

모든 소득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데요. 

급여로 생활하는 근로자나 기초공제대상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연간 는 월세 합계액  750만 원을 한도로 10~12% 세액공제 합니다. 

 

 

 

기초공제 대상자란

참고로 기본공제 대상자와 기초공제 대상자는 같은 뜻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 중에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이란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부양하는 가족으로  직계존비속과 형제를 말합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직계존비속이란 부모와 자식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에는 60세 이상의 부모, 조부모, 계부모를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의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말하고요.

형제자매는 20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의 형제를 말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격 조건

 

1년에 750만 원 한도 안에서 10~12% 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90만 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른 세액공제처럼 매력적인 세액공제 항목인데요.

다만 근로자나 기본공제 대상자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이 꽤 까다로운데요.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이하여야 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 12%가 적용됩니다. 
  2.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됩니다. 즉 근로자가 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나 월세를 주고, 근로자 자신은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3. 한 집에서 계속 살거나 또는 임시로 같이 사는 가족 중에 주택을 소유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모두 주택을 소유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4.  전입신고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됩니다. 
  5.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연말 정산할 때 회사에 제출해야 됩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서부터 준비합니다. 그리고 월세 지급 증명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함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이체해야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굳이 확인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세의 경우에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계약서 상에 공동명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