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양도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월과세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선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월과세가 어떤 제도이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월과세 제도를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증여 후 양도
먼저 증여 후 양도란게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이후 다시 양도를 하는 것을 증여 후 양도라고 합니다.
증여하면 먼저 증여세를 내는게 순서겠죠. 증여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5억, 자녀에겐 5천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배우자에게 5억원 이하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증여 받은 후에 양도를 받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었을까요?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증여받을 때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가 5억원이라면 취득가액 또한 5억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 증여받자마자 바로 양도한다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지죠. 결론적으로 '증여가액 = 취득가액 = 양도가액' 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럼 양도차익도 '0'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낼 이유가 없어지는거죠.
이런 방법을 활용한다면 양도소득세 걱정이 없겠죠. 하지만 이런 편법을 막는 제도가 바로 이월과세 제도 입니다.
이월과세
증여 후 양도 방식으로 양도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증여 받았을 때 증여가액은 그 당시 증여재산의 시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여 받은 재산을 5년 내에 양도하면 그재산을 최초로 취득했을 때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파트를 2018년에 3억에 아파트를 취득했고, 2021년에 시세가 5억이 되었고 이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를 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게 되면 증여 받은 재산은 5억이 됩니다. 배우자는 5억까지 증여공제를 받게 되니 증여세를 낼 필요도 없죠. 또한 취득가액도 5억이 됩니다.
만약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면서 취득가액은 최초에 이 아파트의 취득가액인 3억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2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도 납부해야 되고요.
반대로 5년 이후에 양도하면 증여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됩니다. 즉 증여받았을 때의 시가 5억원이 바로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죠.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게되죠. 양도소득세도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죠.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재산에는 부동산, 시설물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받는 사람이 배우자 또는 부모나 자녀 관계여야 합니다. 실제 배우자나 부모, 자식이 아닌 다른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증여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제도가 적용합니다.
이월과세를 피하는 방법
위의 글을 자세히 읽어봤다면 바로 눈치 채셨을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증여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면 됩니다. 5년 후엔 이월과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받은 재산의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가 줄어들거나 없어지죠. 양도소득세가 파격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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