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인지세 는 꼭 내야만 하는 세금이지만 다른 세금과 비교해서 금액이 미미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이후로 관행대로 했다간 미납금의 3배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인지 시 납부시기가 중요해졌습니다.
인지세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납부시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인지세란
분양권이나 주택처럼 사고 팔 때 등기해야 하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사고팔거나 양도할 때 권리변동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권리변동은 등기부라는 서류에 주인이 바뀌었다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서류에 붙이는 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인지 값이 바로 인지세에 해당됩니다.
인지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예요.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아니고요. 또한 환불은 되지 않아요.
인지세도 양도세에서 취득비용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인지세 납부영수증도 잘 챙겨놔야겠죠.
부동산 계약 해약시, 분양권 전매를 해약할 때도 인지세 납부해야 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인지세 납부 시기
매매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등기 접수일을 인지세를 납부했었는데요. 지금은 매매계약 완료되었을 때, 그 당일 납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단순히 예전처럼 등기할 때 인지세 납부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개정안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인지 인지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납부시기가 더욱 중요해진 이유 가산세가 3배까지 뛰기 때문입니다.
인지세 납부대상자
등기소에 제출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흔히 부동산 분양, 전매,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때죠. 등기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 하나의 인지세가 붙게 됩니다. 그럼 매매계약 같은 경우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가 인지세를 내야 할까요?
사고파는 매매계약이라면 서로 각각 나누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해서 납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행되로라면 등기할 때 인지세는 냈으니까 등기하는 사람이 내는 게 일반적이었요. 납부시기가 매매계약이 완료된 날이니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할 때 서로 합의하에 특약 사항에 인지세 납부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가나 지자체와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인지세는 일반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지자체는 비과세 단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등기를 하는 경우엔 인지세가 발생하는데요. 실생활 중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1억 원 이하인 경우
전세계약서
상가, 주택 월세계약서
개인 간 금전차용증서( 돈을 빌렸음을 증명하는 서류)
2천만 원 이하인 금융, 보험기관의 대출계약서
액면금액 1만 원 이하의 상품권
부동산 증여계약서, 공유물 분할 계약서, 등 수익이나 대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인지세 납부세액
계약서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가 결정됩니다. 계약서 기재금액이 6억이라고 가정하면 인지세는 15만 원을 내야 하는 식으로 말이죠.
1천 만원 초과 3천 만원 이하 | 2만 원 |
3천 만원 초과 5천 만원 이하 | 4만 원 |
5천 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 원 |
1억 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 원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
인지세 가산세
미납기간에 따라 가산세율을 차등 부과합니다. 10억 원대 아파트가 많아졌는데요. 3개월 미납할 경우 70만 원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인지세 개정된 내용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여겠죠.
3개월 이내 납부 | 미납세액의 10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미납세액의 200% |
6개월 초과시 | 미납세액의 300% |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등기 접수일에 인지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최고 3배의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하고 계약금 입금하고 중도금 입금하고 잔금 치른 후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계약일에서 등기하는 기간을 6개월을 초과할 경우 인지세 가산세가 폭증하게 됩니다.
참고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인지세 납부영수증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인지세 발급방법
검색창에 전자 수입인지 검색해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를 클릭해서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1회에 한해서 출력된다는 점입니다.
가능하면 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것이 확실하겠죠.
우체국에서 구매할 때, 인지세는 오직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어요. 카드 결제되지 않습니다.
인지세 영수증, 계약서 등은 복사본을 만들어서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시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가산세 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인지세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양도소득세를 한 푼이라도 줄이는데 도움되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챙겨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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